6.4 지방선거를 하루 앞 둔 3일 검·경이 시흥지역에서 불거진 각종 불법선거운동 의혹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인일보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관계자는 "일부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 밝혔다.
경찰도 "불법선거운동 혐의가 있는 7건의 고발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검·경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윤식 후보의 선거 전 금전거래 의혹을 보도한 시흥지역신문 A사와B사, 지방 일간지 A사 소속 기자 등을 김 후보가 고발한 사건과 역시 김 후보 측이 고발한, 새누리당이 불법선거운동을 위해 급조한 시민단체와 이를 이용한 후보자와 관련자들의 불법선거운동, 도의원 후보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한인수 후보 측은 "새누리당과 관련없는 시민단체를 마치 새누리당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흑색선전한 김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법이 심판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고, 실제로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김윤식 후보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한편, 검·경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시흥지역신문 A사 등은 김윤식 시흥시장이 관내 대형부동산 소유주와 제3자를 거쳐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3억 원에 이르는 금전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특히 김 시장이 대야·신천 뉴타운 조성 추진 당시 공업지역을 용도변경하면서 금전거래를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시흥시 장애인단체총연합회, 대한상이군경회 시흥시지부, 특수임무 유공자회 시흥시지회 등 13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23일 시청 시민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대 유치 문제, 최 모 도의원 자녀의 산업진흥원 4급 공채 취업, 김 모 비서실장 조카 시흥시청 무기계약직 채용, 대형부동산 준주거지역 용도변경 특혜, 모 단체에서 막말 여부 등 6개항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김 후보가 '단 돈 십 원이라도 받았다면 딸아이의 목을 끊고 자신의 배를 가르겠다'는 발언을 한 것은 자식을 향한 언어 살인이자 시민을 향한 폭력이며 협박"이라며 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구태의연한 흑색선전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모두 허위사실이다"라고 해명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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