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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값 거짓선동 '창고' 결국 기소의견으로 송치

애국진영, 본격적인 민사소송 시작할 것

어버이연합 등 애국진영을 고기값 관련 거짓으로 음해한 '창고43' 측이 영등포경찰서 조사 결과 결국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되었다. 기소 대상으로 한겨레신문에 제보한 '창고43'의 한대호 전무이다.

'창고43' 측은 애국진영 송년회 직후 한겨레신문사 측에 1300만원의 고기값을 내지 않았다고 제보했으나, 애국진영 측은 초벌구이도 안된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한 데 항의하며 1천만원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뒤, 잔액 300만원을 놓고 협상을 하고 있었다. 변희재 대표가 최종적으로 "소개한 사람의 체면을 봐서라도 100만원만 할인해달라"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해놓고 한겨레신문에는 300만원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허위 제보했다.

특히 '창고43' 측은 400명 예약을 '200명' 예약인 것처럼 장부마저 조작한 의혹을 받으며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

'창고43' 측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상, 애국진영에 대해 '고기도둑'으로 음해한 탁현민 등등도 줄줄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창고43' 측은 이와 별도로 애국진영을 음해하기 위해 CCTV를 불법 유출한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애국진영은 형사사건이 정리가 되는 만큼, 지자체 선거 이후 명예훼손 및 CCTV 불법 유출 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민사소송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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