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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BS본부노조 2012년 파업 집행부에 ‘실형’ 구형

“‘노조친화’ 서울남부지법이라 안심할 수 없다”

검찰이 지난 2012년 95일간의 KBS 파업을 이끈 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본부) 집행부 3명에게 업무방해혐의로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2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KBS본부 김현석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홍기호 전 부위원장과 장홍태 전 사무처장에게는 각각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KBS본부는 19대 총선 시즌이었던 지난 2012년 3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95일간 파업을 진행했다. 이에 KBS는 업무방해 혐의로 노조 집행부를 서울남부지법에 고소했으며 파업 종료 이후인 7월 24일 노조 집행부 18명에 대한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한편, 2012년 KBS 파업을 이끌었던 집행부에 대한 검찰의 실형 구형에 대해 아직 선고가 이뤄진 게 아니니만큼 방심하긴 이르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언론노조 MBC본부의 최장기 정치파업에 대해 언론사 노조가 ‘공정방송’을 내건 파업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서울남부지법 판결 때문이다. 향후 언론사 노조가 마음대로 파업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해주는 등 ‘친 노조성향’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는 비판을 받았던 점이 바로 그 배경으로 지목된다.

KBS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파업을 주도했던 노조집행부에 대한 검찰의 실형 구형은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라도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지만, 그 주체가 그간 노조편향성을 수차례 지적받은 남부지법인 만큼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 섣부른 방심은 금물”이라며 “MBC본부의 2012년 파업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공판을 살인, 강도, 강간 등 법정형이 중한 범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전환시킨 꼼수만 보더라도 남부지법이 어떤 성향을 가진 집단인지를 알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노조의 편에 서서 그들의 손에 면죄부를 쥐어주길 마다하지 않는 남부지법이 상대인 이상 최후의 최후까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선고 공판이 이뤄지는 다음달 22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결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남부지법이 노조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 정영하 전 MBC 노조 위원장 등 43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과 ‘제15민사부(부장 유승룡)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퇴근도중 노조원들로부터 신체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이다.

또한 ‘제15민사부(부장 유승룡) MBC가 불법 정치파업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노조와 노조 집행부 16명을 상대로 낸 19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13민사부(재판장 진창수) 2012 MBC 파업과 관련해 회사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던 PD와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 등으로 법조계 인사들과 언론학자들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판결”이라는 지적을 수차례에 걸쳐 받은 바 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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