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논란이 검찰의 ‘증거조작’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적 선거개입’으로 불똥이 튀는 모양새다.
‘전공노’가 ‘공무원법 65조 2항(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어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청년연합(대표 장기정)과 종북척결기사단(단장 백승아) 등은 28일 <‘전공노’선거개입 밝혀졌다. ‘전공노’를 즉각 수사하라!>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공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증거가 있다’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민후보 문재인을 지지합니다’
[투표방침] “기호 2번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자”
“친 서민 공약 내세운 문재인 후보를 꼭 당선 시킵시다”
이들은 밝혀낸 증거를 지목하며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당선 시키자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공무원법 65조2항을 어긴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전공노’의 불법선거개입이고 공무원법 위반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조직적 선거운동을 규탄한다”며 “사법당국은 ‘전공노’의 조직적 선거운동을 사법처리하고, 국정원 직원에 댓글 조사뿐 아니라 전국공무원들의 댓글 조사까지 하여야하며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의 댓글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공노’는 14만명의 전국조합원을 거느린 대형 노조로 사회적 이슈 때 마다 ‘정치적 발언들이 나온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 8월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귀태(태어나지 말아야할)’ 발언을 하면서 역풍을 맞자, 전공노 광주지부는 한발 더 나아가 ‘귀태가(鬼胎歌)’를 만들어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기도 했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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