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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박근혜, 윤창중 거짓질문 방통심의위서 규정위반 처리

원로 시인 김지하 불러놓고, 정치공작 편 음모에 비해 솜방망이 처분


CBS '김현정의 뉴스쇼' 1월 8일자 방송에서 김현정 앵커가 윤창중 대변인이 “48%의 국민들이 공산화세력이다”라는 말을 했다며 김지하 시인에게 조작된 질문을 던진 것, 같은 방송에서 박근혜 당선자가 과거사에 대해 명확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김지하 선생에게 소개한 것 등이 방송통신심의위에서 객관성 규정을 어겼다는 판정을 받았다.

당시 방송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유신에 대해서는 똑 부러지게 반성을 한 건 아닙니다. ‘공과 과가 있으니까 역사에 맡기자.’ 이 정도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 김지하> 그 정도지 대통령이 그 이상 뭐 하겠소? 발가벗고 춤을 춰야 돼요? 아니면 무덤 앞에서 울어야 돼요?

◇ 김현정> 역사에 맡기자고 한 정도면 충분히 반성이 된 것이다?

◇ 김현정>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국민이 48%인데, 그쪽을 향해서 모두 다 막말을 한다면 그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텐데요.

◆ 김지하> 국민이 용납하는 게 아니죠. 국민 48%가 정치인이 아니잖소. 정치인을 욕하는 게 뭐 잘못이야?
김현정 앵커의 거짓말과 달리 박근혜 당선자는 지난해 9월 24일 새누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ㆍ16과 유신, 인혁당 등은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며 "이로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과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 역시 가족을 잃은 아픔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공식적인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방송통심심의위는 다음과 같은 처리 결과를 주간 미디어워치 측에 보내왔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진행자가 사회 현안에 대해 김지하 시인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사 사과와 관련하여 “그런데 지금 유신에 대해서는 똑 부러지게 반성을 한 건 아닙니다. ‘공과 과가 있으니까 역사에 맡기자’ 이 정도로 결론을 내렸는데요”라고 발언하는 내용, ▲윤창중 대변인과 관련하여 “아니, 그런데 윤창중 대변인은 정치인만 욕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지지하는 48%는 국가전복세력이다, 공산화시키려는 세력이다, 이런 말까지 해서 말입니다”라고 발언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바,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9.24.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사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입장을 명확히 밝힌 점, 윤창중 대변인의 칼럼, 발언내용 등을 살펴볼 때 “문재인 지지하는 48%는 국가전복세력이다, 공산화시키려는 세력이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진행자의 발언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방송법」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함.

○ 적용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4조(객관성)"?
그러나 권고 조항은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해, 원로 시인 김지하 선생을 불러다, 고의적으로 거짓질문을 하여 박근혜 정권과 김지하 시인 모두를 음해하고자 했던 CBS 김현정 세력의 정치공작에 대한 처벌로는 솜방망이에 가까와, 다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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