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교수의 학술지논문 표절 의혹 및 학적자격 의혹 관련 기사>
1. 서울대 조국 교수의 신통치 않은 연구실적
2. 조국 교수의 반복되는 거짓말, 정리 좀 하자
3. 박원순 후보 핵심지지자, 조국 교수와 안경환 교수도 경력, 학력 부풀리기 의혹
4. ‘자기표절’ 로 MB인사 공격했던 조국의 말바꾸기
5. 인미협, 조국 논문표절 제소, 이준구 고소
6. 이준구 교수, 논문표절 심사대신 변희재 인신공격
7. [단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조국 교수의 표절 스캔들 전모
8. 조국 교수, 최강욱 방문진 이사 표절논문 지도
9. 조국 교수, 박사 학위자로 사칭해와
10. 서울대, “조국 교수 표절 혐의, 출처표시 없지만 학교 지침 위반은 아냐”
11. 조국 교수, 표절 혐의 관련 기사묶음
12. 서울대, 방문진 최강욱 이사 논문 표절 판정
13. [단독] 조국 교수, ‘엉터리’ 순위표로 법학자 랭킹 1위?
14. 숫자로 살펴본 조국 교수의 ‘폴리페서’ 혐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논문 ‘자기표절’ 논란에 휩싸이자, 본인은 물론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까지 나서 변명과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
조국 교수에게 제기된 논문 ‘자기표절’ 의혹은 조국 교수가 2008년 4월 ‘Asi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에 발표한 논문 ‘Death Penalty in Korea : From Unofficial Moratorium to Abolition?’과 그해 6월 ‘한국형사정책학회지’에 실린 ‘사형 폐지 소론’이라는 두 논문에서 똑같은 대목이 있다는 의혹이다.
(관련기사 : 서울대 조국 교수 논문 '자기 표절' 의혹 논란)
한겨레신문에, 자기표절했다며 정진곤 청와대 수석 공격했던 조국
논란이 커지자, 조국 교수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중/중복게재’에 대한 학계의 규칙에 대한 문의가 있어 제가 아는 규칙을 올립니다”라며 규칙을 소개했다.
1. ‘자기표절’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는 단어로, 정확한 용어는 ‘이중/중복게재’이다.
2. 문과계열에서 저자의 기존 논문을 다른 언어로 발표하는 것이 허용된다(예컨대, 국문학자가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국문논문을 영어로 발표하는 것). 자기 논문의 번역 발표는 또 하나의 학술활동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변명 모두 문제가 되고 있다. 조국 교수 본인이 일찌감치 ‘자기 표절’이란 개념으로 다른 학자들을 공격해왔기 때문이다.
조국 교수는 2008년 6월 28일 한겨레신문의 시론 ‘정파적 이해 떠난 표절 검증 필요’에서 자기 표절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이 기준으로 당시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으로 내정된 정진곤씨에 대해 “ ‘교육철학’ 등의 몇몇 학술지와 ‘열린교육’에 실린 논문 중 중복된 것이 발견되는데, 이 중 뒤에 발표된 논문이 이전 발표된 논문과의 관련성을 밝혔다면 문제의 소지가 적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기 표절의 소지가 크다”며 자기 표절 혐의를 덮어씌웠다.“자기 표절은 학자가 이미 발표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하거나 그 논문의 일부나 전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다른 논문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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