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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가 越權(월권)을 하도록 압박하는 언론

기업은 1류, 정부는 2류, 정치는 3류라면 언론은 4류도 아깝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인수위원회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그런데 언론은 인수위를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한 행정기관처럼 여긴다. 왜 빨리 새 정책과 개혁방안을 내어놓지 않느냐고 조른다. 윤창중 대변인은 "인수위는 정책 생산 기관이 아니다. 제발 소설 같은 기사 쓰지 말라. 誤報를 하면 우리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그래도 인수위發 정책 관련 기사가 이어진다. 거의가 誤報일 것이다.

과거 인수위가 점령군 사령부처럼 越權을 한 것에 길들여진 기자들이 법에도 없는 일을 하라고 하고, 인수위는 '법대로'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언론은 인수위를 '불통'이라고 욕한다. 1000명이나 된다는 인수위 출입기자들을 만족시키는 기사거리를 만들어내다가는 박근혜 정부는 출범도 하기 전에 '루머 센터'가 되고 말 것이다.

기자들이 팩트에 자신이 없으면 '알려졌습니다'라고 한다. 거의가 과장 왜곡이고 때론 날조이다. 인수위 관련 기사에 유독 이게 많다. 기사에 따른 책임을 피해 가기 위한 변칙이 常例(상례)가 되었다.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위가 뉴스의 초점이 된 적은 없다. 대통령 당선자가 함께 일할 장관을 고를 때만 뉴스거리가 된다. 인수위는 현 정부에 대하여 일종의 在庫조사를 하면서 다음 정부가 추진할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준비를 한다. 인수위가 정책을 결정하는 건 위법이다. 언론은 인수위가 위법을 하도록 보채는 격이다. 회사의 총무직원을 향해서 왜 경영계획서를 가져오지 않느냐고 닦달하는 모습이다. 한국은 좌편향-선동-사이비 기자들 때문에 국가경쟁력에서 큰 손해를 본다. 엉터리 정보가 가져오는 國力낭비와 國論분열이 너무 크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란 사실을 부정하는 기사를 써서 30%의 국민들을 속인 좌편향 선동 언론이 있는 한 체제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한국의 기업은 1류, 정부는 2류, 정치는 3류라면 언론은 4류도 아깝다. 그런데 언론은 정치, 정부, 기업이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언론은 누가 개혁하나? 독자, 시청자, 유권자들이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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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490호
저자: 대한민국 국회





시행: 2012.10.22,일부개정 : 2012.10.22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02-2100-3486.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당선인"이란 「대한민국헌법」 제67조와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대통령직"이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조(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1)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2) 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전문개정 2012.10.22] 제4조(예우)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 3. 그 밖에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 [전문개정 2012.10.22] 제5조(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1)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2)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1)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10.22]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3) 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9조(위원회의 직원)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직원을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전문위원·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0조(위원 등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1조(위원회의 예산 및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예산·직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2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1)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3조(직원의 직무 전념) 위원회의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4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대통령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6조(백서 발간)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편집] 부칙
부칙 <제6854호, 20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다음 날부터"를 "다음날 0시부터"로 한다. 부칙 <제7614호, 2005.7.28> (국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생략 (2)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 국무총리후보자"를 각각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3) 생략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90호, 2012.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편집] 구 시행 법 목록
대한민국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
대한민국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1490호) (시행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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