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제의 불공정 밀실 심사 의혹이, 점차 구체적인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해 민통당 한명숙 대표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성상훈씨는 민주통합당 측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조차 심사위원과 심사배점표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것.
민주통합당 측은 1월 28일 지원자 389명으로 마감했다. 그뒤 중도포기자 등을 제외하고 372명이 최종 접수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자기소개서, 동영상 소개서, 정책 에세이를 제출해놓았다.
마감 끝내놓고, 심사기준 확정, 탈락자들 분통
문제는 민주통합당이 마감을 한 이후인 2월 5일에야 심사기준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2012년 2월 5일 회의에서 심사기준을 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기준은 정체성(10%), 기여도 (40%), 의정활동능력(30%), 청년소통능력(20%)로 되어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성상훈씨는 “심사기준에 맞춰서, 자기 소개서, 동영상 소개서, 정책에세이를 작성해야할 텐데, 마감 이후 이 기준을 정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다”, “사회 기여도가 40%로 최다 배점이면, 나도 한강에서 배를 타고 쓰레기를 치워 상을 받은 것, 모두 기록했을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민주통합당 측 관계자들은 지원자들이 문의전화를 하면 “가벼운 마음으로 동영상과 에세이를 제출하면 된다”는 수준으로 홍보하여, 더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지원자 중 상당수는 제출 서류만으로 무려 270여명을 탈락시킬 줄은 전혀 몰랐던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민주통합당이 심사위원과 채점표를 사후에는 물론 법원에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춘문예 수준의 심사만 해도, 최소한 심사위원은 사후에 공개한다. 민주통합당은 “심사위원 및 탈락자에 대한 보호나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채점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법원에 입장을 밝혔다.
일반 공천에서는 심사위원과 채점표 공개, 청년들에게만 밀실 심사 강행
현재 일반 공천의 경우 공천심사위원이 모두 공개되어있고, 채점표도 내부적으로 공유하며, 당천자와 낙천자에 직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런 일반적인 수준의 절차를 유독 청년비례대표 지원자에만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아무런 관련 자료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채점을 공개하지 않았다하여 심사 자체가 무효로 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성상훈씨 등 탈락자는 애초에 심사위원도 존재하지 않았고, 정밀한 채점표도 만들지 않고, 당내 인맥으로 특정 인사들을 선정한 뒤, 무차별적으로 탈락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법원에서 2월 7일과 8일 이틀 간 심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372명이 제출한, 동영상, 자기소개서, 정책에세이를 단 이틀만에 모두 검토하여, 채점표를 작성, 당천자와 낙천자를 가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통합당 측이 “우리가 알아서 잘 했으니, 법원은 왈가불가하지 마라”는 오만하고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탈락자들 슈퍼스타K 방식이라 홍보 안 했으면 지원하지 않았을 것, 대규모 민사 소송 조짐
애초에 민주통합당은 슈퍼스타K방식으로 완전 공개심사를 할 것이라 홍보했다. 성상훈씨는 “슈퍼스타K 방식일 거라 믿고 지원했는데, 이런 밀실 심사를 할 줄 알았으면 아예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주통합당 측을 비판했다. 이에 탈락자들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관계없이 민주통합당에 총 30여억원 대 집단 소송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모바일 경선을 한다며, 결국 광주 동구의 한 시민을 자살로 내몬 것도 모자라, 수많은 청년들을 이용하고 팽시키는 파렴치한 짓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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