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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미와 진중권의 거짓쇼, '100분토론' 제소

인미협, MBC '100분토론' 두 번째 방통심의위 심의요청


인터넷미디어협회 MBC '100분토론' 방통심의위 심의요청 보도자료 전문

지난해 6월 26일 MBC<100분토론> ‘촛불과 인터넷 집단지성인가 여론왜곡인가’편 토론회에 참여한 본 협회의 변희재 정책위원장은 기획 단계부터 심각하게 왜곡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명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MBC 측에 보냈다. 그러나 <100분토론> 측은 ‘해명을 하면 오해가 더 커질 것 같아 해명할 수 없다“는 해괴한 답변을 했다.

당시 본 협회가 문제제기했던 바는 인터넷 정책에 대해 무려 1박 2일 동안 사전 질문공세를 퍼부어놓고 실제 토론회에서는 구성안을 갑자기 조작, 인터넷 정책을 다루는 2부를 사전 양해 없이 누락시켰던 것이다. 그 이후 ‘100분토론’ 측은 인터넷 관련 토론회에서 아예 인미협을 배제시켜왔다.

이번 4월 23일 MBC ‘100분토론’에서도 인미협 측 인사는 제외한 채 ‘미네르바, 유투브,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김보라미 변호사, 김승대 부산대 법학과 교수, 조희문 인하대 예술체육학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중도우파 진영 최고의 인터넷 전문가 집단인 인미협이 빠지다보니, 진중권, 김보라미 변호사가 사실 상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도 토론 중 제대로 된 반대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본 협회는 ‘100분토론’의 파행 진행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방통심의위에 심의요청을 의뢰한다. ‘100분토론’ 측이 의도적으로 특정 진영의 전문가를 배제하고, MBC가 선호하는 특정 세력의 입장만을 반영하기 위해 편파 및 절름발이형 토론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시청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경우에 토론에 참여한 패널의 허위성 발언을 방송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고의로 다른 의견을 가진 전문가는 배제하고, 사실상 MBC가 토론패널의 허위사실 유포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 방송 권력만 믿고 MBC의 편파 진행에 항의하는 단체의 인사들은 토론에서 제외시키면서 국가 자산인 전파를 제 멋대로 남용하고 있는 MBC와 ‘100분토론’의 횡포를 언제까지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본 협회가 문제제기하는 진중권, 김보라미 씨의 허위사실 유포는 다음과 같다. 방통심의위는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가 사실 상 MBC의 기획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냉정하게 심의해 주었으면 한다.


1. 인터넷 실명제와 본인 확인제는 어차피 실명으로 인증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제도이다. (김보라미 변호사)

사실: 용어상으로 인터넷 실명제는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실명으로 글을 쓰도록 하는 제도로 봐야 한다. 반면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단지 인터넷상에서 인증만 하고 모든 익명사용이 가능하므로 실명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2003년도 3월 28일, 공공기관 게시판에 실명으로만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순수 실명제 도입을 발표했다. 이것이 이른바 진짜 실명제이다.

반면 현재의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2004년 12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하면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실명제와 본인 확인제는 제도의 기능도, 도입 취지도 완전히 다른 것이다.

2. 구글은 한국에서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G메일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 (김보라미 변호사)

사실: 심각한 사실왜곡이다. 구글은 아직까지 한국에서 대규모의 투자를 통한 사업은 시작하지 않았다. 단지 검색사이트 구글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조치와, 지식경제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으며 시장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즉 검색시장 확대를 통한 검색광고 제휴 이외에 다른 국가에서와 같은, 구체적인 사업진행을 아직 하고 있지 않다.

구글의 이원진 사장은 “아직 G메일 한국서비스를 런칭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분명히 입장을 정리했다. 또한 “이 때문에 G메일이 한국법 적용이 받지 않아야 하고, 현재로서는 법적 기준이 아니라 도덕적 기준으로 한국 정부의 정보제공요청 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구글이 한국정부가 개인정보 관리를 제대로 못해 G메일서비스를 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언한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직 김보라미 변호사 개인의 상상일 뿐이다.

2. 전 세계 110개국이 실명제를 거부하고 있다. (진중권)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발언이다. 오직 실명으로만 글을 쓰게 하는 실명제는 어차피 의무화되어있지 않고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인터넷과 정보통신 관련 선진국이 아니면 도입하기 어려운 최첨단 제도이다. 여기다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하나인 아이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갖춘 나라는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정도로 손에 꼽아야한다.

또한 세계 110개국이 실명제를 거부하고 있다는 말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의문이다. 혹시 과거 같은 프로그램에서 ‘짐바브웨는 명예훼손죄를 폐지했다’와 같은 억지는 아닌가? 참고로 짐바브웨의 무가베 대통령은 세계 최악의 독재자로 꼽히기도 했으며, 그 나라는 심각한 수준의 사회혼란을 겪고 있다. 진 교수는 이 나라에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었다고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했다는 식의 억지를 폈다, 망신을 당한 바 있다. 이번에 110개국이 실명제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것인지 궁금하다.


3. 구글로 인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배우고 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이다. (김보라미)

OECD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의 원칙을 정확히 밝히고 있고, 한국의 제한적본인확인제 중 아이핀 제도는 바로 OECD의 원칙을 지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 제도이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없이도 이미 포털사 등 한국의 영리사이트들은 거의 절대 다수 네티즌의 개인정보를 수집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니 주민번호 대체 수단인 아이핀 제도를 의무화하지 않는 한, 주민번호 인증을 제도화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모아서 장사에 이용하는 포털사들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고, 아이핀 제도를 확대하려는 정부만 비판하고 있다. 학적이나 법적인 발언이 아니라 정치적 정략적 발언만 했던 셈이다.


4.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 국내 포털업체가 큰 타격을 입으며 사이버 망명이 일어날 것이다. (진중권)

진중권씨는 좌파지식인답지 않게 토론회 때마다 거대재벌 포털�l 재정만 걱정하는 발언을 자주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최초로 인터넷신문 관련 법을 만든 나라이다. 인터넷신문은 법적으로 여론조성의 기능을 보장받고 있다. 포털이 규제되면 등록수만 1200개가 넘는 인터넷신문에서 여론조성 기능을 맡으면 되는 일이다. 포털이 규제된다고 네티즌들이 다 망명할 것이라는 주장은 진중권씨가 철저히 포털의 권력에 매몰되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5. 미네르바는 개인정보 없이 아이피 주소를 통해 체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피 주소만으로도 충분하다. (김보라미)

미네르바의 경우 미네르바의 회원정보를 갖고 있는 미디어다음 측이 전화통화까지 시도하면서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미디어다음은 법원의 영장이 업었음에도 검찰에 미네르바에 대한 모든 정보를 넘긴 것이다. 미네르바를 아이피주소만으로 추적해서 체포한 것이 아니라 미디어다음의 수사협조가 있었던 것이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모든 포털사들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이 정보는 언제든지 검찰에 넘어갈 수 있다. 아이피주소만으로 추적 가능하다는 김보라미 변호사의 주장은 대한민국 포털의 사업 관행에 한쪽 눈을 감고 있는 셈이다. 또한 타인의 사무실, PC방에서 올린 글을 아이피 추적만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왜곡이다.


6. 구글의 유투브 사이트에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동영상 올릴 수 없고 청와대도 국적을 포기했다. (진중권)

유투브에 단 한 번도 동영상을 올려보지 않았다는 점을 진중권 스스로 드러낸 무지의 발언이다. 유투브가 취한 조치는 단지 ‘kr' 도메인 하나 바꾼 것이고, 기존의 회원들은 그대로 지역설정을 한국으로 하여 동영상을 올릴 수 있다. 청와대 역시 지역설정을 서울로 지정하여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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