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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미, 언제까지 사실왜곡 반복할텐가"

386 정치꾼 수법 그대로 배운 76년생 변호사


김보라미 변호사님의 전자신문 기고 칼럼 ‘유투브는 허리케인일까’라는 칼럼을 잘 읽었습니다. 건필하셨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놀랐습니다.

첫째, 김보라미 변호사님이 ‘100분토론’ 출연 당시한 인터넷 관련 발언에 대해 저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에서 조목조목 사실관계를 바로잡아드렸으나, 여전히 왜곡된 사실로 칼럼을 구성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대한민국 언론사 중 인터넷 정책에 대해서라면 우리 주간 미디어워치와 함께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었으며, 그간 수많은 인터넷심층 기획기사를 보도한 전자신문에 바로 이러한 사실왜곡형 칼럼이 버젓이 실렸다는 점입니다. 즉 김 변호사님의 글이 인터넷 관련 기사만 썼다 하면 무지에 의한 왜곡을 일삼고 있는 한겨레신문 같은 곳에 실렸다면 저는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저의 애독 매체인 전자신문에 이런 수준 이하의 칼럼이 실렸냐는 것입니다.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의무화?

저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인터넷 법률 개정안에 참여하고 있고, 시작부터 사실과 다른 용어를 바로잡는데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전자신문은 제외하고 다수의 언론들이 잘못된 사실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위원들조차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더라도, 지속 반복적으로 잘못된 사실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발언과 글을 바로잡는데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또한, 김 변호사님이 진중권과 같은 386세대라면 역시 무시했을 겁니다. 386 정치꾼들은 사실이 잘못되어도 자신들이 선동하는데 유효하다면 그대로 밀고 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김 변호사님은 76년생, 즉 저희 기준으로는 실크세대임에도 어떻게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아주어도 그대로 밀고 가십니까? 벌써부터 386세대의 출세방법을 익혀버렸습니까?

혹시 저희 인터넷미디어협회가 공개한 김변호사님 관련 방송통심위 심의요청문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군요. 그러나 그렇다면 앞으로 인터넷 관련 글은 깨끗이 접으십시오. 인터넷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인미협의 성명서 하나 제대로 챙겨보지 않는다면 지적 혹은 양심적 태만입니다.

저야 무려 5년 간 인터넷 정책 관련 활동을 해오는데 제가 김 변호사님을 최근에 알았다면, 아마도 신규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이 분야는 꽤나 축적된 연구결과가 많습니다. 이를 다 숙지할 때까지 인터넷 관련 글쓰기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에 분명히 바로잡아드릴 테니, 다음 글부터는 최소한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사실이 틀렸다면, 시정하십시오. 다시 한번만 더 팩트를 왜곡하여 여론선동에 나선다면 저도 김 변호사님의 젊음에 대한 기대를 접고, 퇴출시켜야할 386 정치꾼들과 똑같은 범주로 포함시키겠습니다.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규제로, 국가가 수행해야 할 의무를 사기업에 전가하는 형태다. 이는 해당 개인정보 공개를 원치 않는 시민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더불어 이러한 절차와 관련된 비즈니스 유지에 불필요한 비용을 전적으로 사적 영역에 떠넘긴다는 큰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제가 이미 여러차례, 인터넷실명제는 2003년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공공게시판에 실명으로만 글을 쓰게 하는 제도이고, 지금 논란이 되는 본인확인제는 개인정보 보호와 게임 및 성인사이트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2004년 정보보호진흥원이 개발을 시작한 제도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386정치꾼들보다 한수 더 떠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란 용어를 사용했더군요. 제가 알고 있는 전자신문의 월등한 수준이라면 이런 칼럼은 무조건 게재 거부하는 게 맞습니다.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는 그 누구도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유지에 불필요한 비용을 전적으로 사적 영역에 떠넘기는 문제라니요?

본인확인제는 법제화되기 전에 이미 대부분의 상업 사이트에서는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모든 상업사이트가 주민번호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업적으로 활용해왔으니까요. 여기에 공인인증기관 한번 더 거치는데 무슨 대단한 비용이 사적 영역에 넘어갑니까? 인증료 정도야 있지만, 한번 인증하면 그만인데요. ‘100분토론’에서도 계속해서 거대 재벌 포털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시던데 젊은 진보적 변호사라면 의식적으로라도 상업 사이트의 돈벌이를 보호하려는 듯한 발언은 장래를 위해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직도 유투브 청와대 블로그 국가 설정이 한국이 아니라 우기는가?

“구글코리아는 한국 국가 세팅에서는 업로드가 되는 기능을 막는 조치를 취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처음에는 이러한 조치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다가 청와대가 한국 국가 세팅에서 유튜브에 글을 올릴 수 없는 딜레마 등에 처하게 되자 ‘구글의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 ‘중국에서는 중국법을 지키면서 한국에서는 왜 지키지 않는 것이냐’는 등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다”

위의 문단은 정말로 76년생이 쓴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전형적인 386 정치꾼들의 수법입니다. 사실을 정치소설처럼 재구성하는 방식이지요. 청와대는 처음부터 kr.youtube.com 이 아닌 미국판 youtube.com에 계정을 만들었고, 계정의 국가설정은 여전히 서울 코리아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 차례 지적해주었지요. 그런데 청와대가 한국 국가 세팅에서 유투브에 글을 올릴 수 없는 딜레마 등에 처하자 ‘구글의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태도를 바꿨다는 것은 대체 무슨 근거로 한 주장입니까?

방통위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kr.youtube.com이 사리지면서 youtube.com에서 국내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한글 컨텐츠에 국내법 적용이 가능한가 여부입니다. 이것은 방통위가 당연히 해야할 일이지요. 이미 프랑스에서는 미국 야후에 게재된 나찌 기념품을 법원의 결정으로 삭제시킨 바 있습니다. 이런 프랑스 법원의 사례는 인터넷 정책 연구에 매우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렇다고 프랑스 네티즌들이 이를 부끄러워 합니까? 방통위도 당연히 프랑스 법원의 사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오히려 이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이지요.

“이번 유튜브 사례를 접하면서 국외에서는 인터넷 실명제와 해당 정책당국이 웃음거리만 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네티즌조차 이런 상황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건 또 무슨 근거입니까? 국외 어디를 말하지요? 미국언론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기업과 한몸이 되어 미국식 글로벌스탠다드를 강요하는 일을 밥먹듯이 하는 미국언론의 보도만 읽고 한국 정책을 비하하는 건가요? 입으로는 반미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모든 것을 존경하고 머리를 숙여대는 386 사대주의자들하고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똑같이 돌아가는지 놀랍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식 기준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인터넷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게 법체계가 대륙법이냐 영미법이냐 따라 워낙 다르기 때문이지요.

조지워싱턴대학의 다니엘 솔로브 교수가 조지 솔로브로 둔갑?

이에 대해 김 변호사님이 추종하고 있는 미국이란 나라의 인터넷 정책 전문가인 잭 골드스미스 하버드대 교수는 “해당 나라의 인터넷은 해당 나라의 기준에 맞게 운영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잭 골드스미스 교수는 지금의 미국식 인터넷을 건설한 클린턴 정부의 정책결정자였습니다. 미국 것이라면 좋다고 따라하려면 좀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된 사람의 말을 따라보십시오. 잭 골드스미스 이외에 조지워싱턴 대학의 대니얼 솔로브 교수 같은 사람 말입니다.

“미국의 정보보호 전문가인 조지 솔로브 교수는, 미국의 SSN(Social Security Number,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한 식별번호라는 점에서 비슷하다)을 사기업이 임의로 전자상거래 등에 사용하는 것조차도 식감한 개인정보침해 사건들의 시작이라고까지 지적했을 정도다”

저는 처음에 조지 솔로브 교수가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조지워싱턴 대학의 법학과 교수 다니엘 솔로브를 말씀하는 것 같더군요. 글쓰기를 하면서 어떻게 교수를 언급하는데 대학조차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마도 다니엘 솔로브 조지워싱턴대 교수를 ‘솔로브 조지’로, 이를 ‘조지 솔로브’로 바꿔버린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대체 조지 솔로브 교수가 누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다니엘 솔로브 교수는 '인터넷 세상과 평판의 미래'라는 책을 통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절대 면책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한 분입니다. 이 책에서는 한국의 개똥녀 사건으로 첫장이 구성되어있을 정도로 한국적 현실이 반영되어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프라이버시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목표에 다다를 수 있고 법은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 조심스런 균형을 취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에 필요 이상의 이익을 줘서는 안되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한 면책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

다니엘 솔로브 교수는 개인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에서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는 사람이고 당연히 주민번호를 상업사이트에 입력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무차별 인권을 침해하는 네티즌과 사이트 운영자도 비판합니다.

다니엘 솔로브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을 정확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어찌보면 인터넷 정책에 대해서 미국은 한국보다 뒤떨어져있기 때문이지요. 상업사이트에 일체의 주민번호 입력을 금지하는 아이핀 제도야말로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모두를 지켜낼 수 있는 대한민국만의 선진적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지금껏 김 변호사님과 같은 분이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라 왜곡하여 여론이 조작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번 구글코리아의 유튜브에 대한 조치가 한국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폐지를 유도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에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작용했으면 한다. 그래서 국가에 의한 국민식별번호(예,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제도) 사용이 더 이상 민간분야에서 의무화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김보라미는 아이핀제도 알기나 하나

김 변호사님은 정말 아이핀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까? 다니엘 솔로브 교수에게 아이핀제를 설명하면 충분히 그 분의 논리상 저는 받아들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도 철저히 보호할 수 있으면서도 유해게시물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 때문에 인터넷실명제를 반대한다는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이 전자상거래업체에 한해 아이핀제 의무화법을 발의했던 겁니다.

김 변호사님은 아예 주민등록번호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인터넷 관련 글을 쓰지 말고 행정안전 분야로 진출하십시오. 제가 요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사이버모욕죄 논의를 하는데 모욕죄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는 분을 만나면서 드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의 인터넷에서는 워낙 많은 사건이 있었고, 워낙 많은 법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거의 모든 법안과 정책에 참여한 저조차도 가끔가다 헛갈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쉽게 뜰 수 있을 것 같다고 초보자가 들어올 정책 시장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사실왜곡으로 여론만 더럽힐 뿐입니다.

저야 MBC 경영진이 교체될 때가지 ‘100분토론’ 같은 프로그램에는 나가지 않을 것이나, 만약 김변호사님이 계속 인터넷 관련 발언을 하게 되면 어느 토론회에서나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섭외가 들어오면 저의 참여여부를 확인하시고, 제가 나간다면 지금 수준의 실력이라면 가급적 피하십시오.

저 역시 토론하다 한두 개 팩트를 틀릴 수 있고 인터넷 분야 다른 전문가들도 다 그렇습니다만, 김 변호사님과 같이 거의 전체 문장이 다 틀리는 사람은 진중권 이래 처음 봤습니다. 변호사는 신뢰와 명예로 먹고 사는 직업일 텐데, 이미 막장으로 가는 386들의 길을 가기 보다는 밝은 미래를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중권류 386들처럼 "띄기 위해 나를 비판한다"라는 미친 소리는 안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김 변호사님과 저 중 누가 더 유명하냐를 따지는 386들의 미친 짓은 하지 않을 테니까요. / 변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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