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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www.nonghyup.com) 상호금융총본부(본부장 박철현)는 8월 21일부터 6개 지역농협을 시작으로 외국환업무를 실시한다.

지역농협의 외국환업무는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우선 서울 송파농협? 관악농협?경서농협, 경기 의왕농협, 인천 부평농협, 대구 서대구농협 등 6개 농협에서 취급한다.

농협은 외국환업무가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외국환 수요가 예상되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하고, 취급 사무소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업무 범위는 외국통화(여행자수표 포함) 매매에 국한되며, 환전이 가능한 통화는 USD, JPY, EUR, CNY 4가지로 연말쯤 전 통화 취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협은 그동안 자본시장통합법에 대비 외환관련 법령 검토 및 지역농협의 외국환 취급의 당위성 등을 정부와 협의하고, 외국환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직원대상 업무 교육 등 외국환 업무 취급을 꾸준히 준비해왔다.

농협관계자는 “이번 외국환업무의 취급으로 지역농협이 지역 주민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지역 종합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시중은행과 같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외환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끔 외환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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