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건설사와 상생협의를 통한 지원확대에 나섰다.
이를위해 도는 ▲ 공동도급 및 하도급 수주율 실적공사비 적용기준마련 ▲ 도시개발사업 등 인가시 지역업체 참여 조건부여 ▲ 건설경영인 대상 특별교육 실시 ▲ 발주청?대형건설사?건설협회와 간담회 개최 등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공동도급의 경우 지난해 25.7%에서 33.2%로 하도급은 15.7%에서 15.9%로 지역업체 수주율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계약 체결시 상생협약서 첨부를 의무화 하고, 연말에 협약이행 사항을 평가하여 우수업체에게는 도지사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발주청, 지역건설협회, 대형건설사와 충남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도급 30%이상과 50%이상의 하도급을 지역건설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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