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공중위생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중위생업소 2,153개소(목욕장업 261, 미용업 1,892)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울산시는 오는 11월까지 구?군 및 전문기관, 단체 등으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업소에 대한 현지조사 및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기준은 목욕장업의 경우 일반목욕장 5개영역 91개 항목(일반현황 17, 필수항목 31, 권장항목 43개)으로 찜질방은 5개 영역 109개 항목(일반현황 17, 필수항목 42, 권장항목 50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미용업은 5개 영역 52개 항목(일반현황 15, 필수항목 12, 권장항목 25개)으로 평가된다.
평가영역 내용은 업소명?주소 등 일반현황, 사업자 등록증 등 서류구비현황, 시설환경, 고객의 안전성, 서비스의 질 및 인력관리 등으로 최우수(90점이상, 녹색등급),우수(80점이상 90점미만, 황색등급), 일반관리대상업소(80점미만, 백색등급)로 평가하고, 위생관리 등급 표지를 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 출입구에 부착하도록 한다.
평가결과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등급공표 및 홍보, 경제적 지원, 포상 및 연수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2009년에는 이용업?숙박업 1,302개소, 2010년에는 세탁업?피부미용업?위생관리용역업 1,035개소에 대한 평가가 연도별로 이루어지며, 업종별 평가주기는 2년이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제도 홍보를 위해 8월 27일까지 4개반 12명을 구성하여 자체 제작한 홍보물을 배부,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