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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비, 프라이팬 등 금속제 식품 조리기구의 안전기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을 조리할 때 널리 사용되는 냄비, 프라이팬 등 금속제로 된 식품용 조리기구에 대해 크롬 및 니켈의 용출규격을 신설하는 등 금속제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재 금속성 재질의 기구 및 용기?포장은 형태에 따라 「금속제」 및 「금속관」 규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금속제」 규격으로 통합 함
○ 납을 0.1% 이상 함유하는 금속으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제조를 금지함
○ 크롬 및 니켈은 다른 금속과 합금으로 사용되거나, 불순물로 존재하여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으며, 최근 유럽에서 칼, 포크 등 일부 스텐레스 기구류에서 크롬 및 니켈의 용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이들에 대한 용출규격을 「각각 0.1 ppm 이하」로 신설함

이번 금속제 중 납, 크롬 및 니켈 규격 신설?강화를 통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국내 유통 금속제 조리기구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기대되며,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부터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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