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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청이전 의혹에 대한 진실 및 채점표 미제출 사유 밝혀


도청이전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실을 설명하고, 채점표 등의 미 제출 사유를 밝혔다.

도청이전 추진위원회(위원장 이규방)는 8월 1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차 진상조사 특위에서 그동안 제기된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과정의 의혹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진실을 설명했다.

①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감점 미적용 사유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에서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감점은 중대한 사안으로 조례의 규정 및 과열유치사례에 대한 법적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은 내용과 조례에 따라 제보 또는 인지된 사례에 대해 시장?군수로부터 소명 받은 내용을 지난 6월 8일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 조례에서 규정한 감점대상에 해당하는 과열유치행위가 없으므로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②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단 구성 과정
▷ 시?군 추천 위원 (23명) : 5.20~28 시?군별 각 1명
▷ 지역 비연고 위원 (60명)
《선정과정》
- 1차 추천의뢰(5.14) : 36개 기관(협회 및 연구원), 180명
- 평가위원 1차 추천(5.27) : 19개 기관 92명
- 평가참여 희망자 1차 파악(5.28 오전) : 14개 기관 34명
- 2차 추천의뢰(5.28오후) : 신규 7기관 21명, 추가 18기관 102명
- 평가위원 2차 추천(5.29) : 7개 기관 30명
- 평가참여 희망자 2차 파악(5.30) : 추가 9기관 16명, 취소 1기관 1명
- 평가위원 선정경과 보고 (5. 30, 도청이전 추진위원회)
? 부족위원은 국토연구원 전문가 POOL에서 선정하도록 의결
- 최종 평가참여 승낙인원 (5.30) : 49명
- 국토연구원 전문가 POOL 중 평가위원 선정 (6.2) : 11명
? 무작위 추출, 합숙 가능한 전문가 11명(교수 8, 연구원 3) 선정

※ 8.13字 대구신문 “도청 평가위원 졸속 선정” 기사에 대한 사실

충남대 최모 교수의 경우 평가위원에 추천되어 6.4. 오전 평가단 참가준비를 하던 중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참가할 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는 대구신문의 기사 내용은 국토연구원에 확인결과 충남대 최모 교수는 5월 30일까지 합숙평가 희망자 파악을 위한 전화통화에서 6월 3일까지 확답을 주겠다고 했으나, 6월 2일 83명의 평가위원이 모두 선정된 다음 날인 6월 3일 국토연구원의 연구단이 평가 장소인 대구은행 연수원으로 출발한 후 15:00 이후에 평가에 참여하겠다고 국토연구원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대외비로 진행된 평가위원 추천과정에서 명단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평가단 구성 경과
- 6월 2일 지역 비연고 평가위원 확정 메일 발송(연구원)
- 6월 3일 시?군 추천 평가위원 확인전화 및 메일 발송(연구원)
- 6월 4일 오전 83명 全 평가위원에게 참석여부 확인(연구원)
- 6월 4일 도청 회의실 집결 (12:20까지 등록)
? 평가장으로 이동 (12:30, 버스 3대, 휴대폰 영치)
? 평가위원 위촉식 (14:05)
※ 등록시 본인이 기재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초로 평가장에 입소 후 제증명 발급을 통하여 본적 및 주소지 확인

③ 평가의 공정성 및 평가결과 조작

담합평가 의혹에 대하여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시?군 추천 평가위원과 지역 비연고 평가위원의 숙소를 별층으로 구분하여 배정하였으며, 또한 시?군 추천 위원의 숙소 배정은 서로 반대 권역의 시?군에서 추천된 위원이 같은 방을 사용하도록 배정함으로써 상호 감시체제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담합은 없었다고 밝혔음

※ 시?군 추천 위원 숙소배정 : 포항?구미, 경주?예천, 김천?의성, 안동?영천, 영주?칠곡, 군위?울진, 문경?경산, 청송?고령, 영양?울릉, 영덕?성주, 봉화?청도, 상주(女)

지역중심성에 대한 평가의 불공정에 대하여 인구중심지이면서 지리적 중심지와 가까운 군위의 후보지 보다 안동?예천의 후보지가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지역중심성은 지리?사회적인 중심지가 포함된 종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 평가는 전문가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다만, 평가 자료는 후보지별 객관적인 자료만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구와 지리적 중심지로부터의 거리를 평가 자료로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거리가 지역 중심성이라는 개념의 전체를 대표하는 지표는 아니며, 평가결과는 83명의 평가위원이 후보지별 평가 자료와 현장 확인으로부터 구득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판단에 따라 지리?사회적인 측면과 미래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합산한 결과이기 때문에 단순히 산술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만약, 중심지로부터 5㎞ 이내는 100점, 10㎞ 이내는 95점, 20㎞ 이내는 90점 등으로 거리에 반비례하여 점수를 부여해야 된다면 평가위원의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 없으며, 엑셀 프로그램으로 점수를 산정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8.12字 대구신문 “도청이전 채점 담합의혹” 기사에 대한 사실

대구대 정성용 교수의 발언을 인용 “안동?예천은 인구 중심지를 포함하고 있는 군위 5,868점, 지리중심지의 의성 6,384점 보다 높은 점수를 받음으로써 평가위원의 담합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는 기사에 대하여 기본평가항목인 접근성의 세부항목인 지역중심성의 평가결과는 안동?예천 후보지가 6,079점으로 의성, 안동?예천, 군위의 순위로 안동?예천이 의성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는 것은 오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안동?예천이 군위보다 높은 점수를 얻은 것에 대해서는 평가 자료는 후보지별 객관적인 자료만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구 중심지 및 지리적 중심지로부터의 거리를 제공한 것이라며, 지역중심성은 거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리?사회?문화 등 종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전문가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평가결과는 83명의 평가위원이 후보지별 평가 자료와 현장 확인으로부터 구득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평가위원의 전문적인 지식과 판단에 따라 지리?사회?문화적인 측면과 미래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합산한 결과이기 때문에 단순히 산술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의식 추진위원회 간사는 답변을 통해 채점표, 여론조사 응답자 명단(본적?주소?연령 포함) 등 도의회 진상조사 특위의 요구 자료에 대하여 제출하지 못한 사유를 밝히고, 양해를 구했다.

① 평가위원의 후보지별 채점표 미공개 사유

평가위원별 채점표는 후보지별 평가 자료와 현장 확인으로부터 구득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평가위원의 전문적인 지식과 판단에 따라 평가대상지를 판단한 결과로 “후보지별로 평가위원 개인이 채점한 점수가 알려지게 되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 지난 8월 13일 개최된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평가위원별 채점표 사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공개 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양해해 줄 것을 보고했다.

② 추진위원회 회의내용 녹음테이프 공개 방침

음성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위원별 발언내용이 알려지게 되면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회의내용 녹음테이프 제출은 곤란하나, 그동안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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