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산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면서 우리도의 경우 상반기에 이미 90%이상 지원되었으나, 사업예산 추가 지원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 우리도의 지원규모는 당초 1,225명에서 532명 늘어난 1,757명(당초 대비 43% ?)이며, 시군별 자체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량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2,000여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본다.(2007년 1,380명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또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원자격 기준은 당초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이하인 가정에서 50%이하 가정(1,853천원/4인가족 기준) 으로 변경되었으며, 본인부담 금도 전국가구 평균소득 40%미만은 4만6천원을, 40% 초과인 경우는 92천원으로 차등 부담하는것으로 변경되어 지원된다
재산기준으로 차량이 2500CC이상,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 소유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되나, 장애인용이나 생업용 차량은 예외이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 서류를 갖추어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서 등),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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