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관세무역컨설팅은 김용일 대표 관세사가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2008년 2월 29일 새롭게 탄생한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밝혔다.
김용일 관세사는 그간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 무역관련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무역관련 업무에 정통하게 된 것이 그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법력분석관리과 최진경)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김용일 대표는서울대를 졸업한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그간 관세청 등 재정관련 부서에서 21년이상을 근무한 외환통이며, 국내최초로 많은 수출입업체와의 문제해결의 결과로 외국환거래법의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사례로보는)'의 저자이며, 국내최고수준의 외국환거래법 권위자이다. 특히 대통령표창, 근정포장수상, 재경부장관상도 수상했으며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사무총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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