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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산지 제도 정착을 위해 시 소재 모든 다중이용 집단급식소 대상으로 설명회 실시


2008. 7. 8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발효되어 시민 다중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까지 원산지 표시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는 본격적으로 시 소재 모든 집단급식소(2,982) 영업주를 개별적?직접적으로 접촉하여 원산지표시가 필요한 이유, 구체적인 표시 방법 및 요령 등 동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시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일반음식점을 중점으로 계도?홍보에 주력하여 왔으며,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한 일반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왔다.

※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급식소(예: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

집단급식소는 일반음식점과 다르게, 특정인만이 이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원산지 표시제의 홍보?지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다중이 이용하고 개인의 음식물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일반음식점 보다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교육 홍보의 필요성이 크다.

이번에 실시되는 집단급식소 영업주 대상 설명회는 시민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생활시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우리시를 7개 권역으로 나누고 7회에 걸쳐 개최되는데, 원활한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당 자치구와의 협조를 통하여 추진된다.

이번 대규모 설명회를 통하여, 식탁안전의 중요한 요소인 원산지표시제의 정착뿐 아니라, 시민생활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식품안전 전반에 대한 우리시 시책 설명과 협조도 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시 소재 위탁급식업소 1,347개소를 운영하는 모든 영업주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9월 중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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