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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통한 도서지역 관광활성화와 도서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인천시와 여객선사 공동으로 인천시민에게 여객선운임을 2008년 9월 1일부터 지원한다.

인천시는 지난 2004년부터 도서주민을 대상으로 육지로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서민 여객선운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중 금년 9월 1일부터는 육지와 도서간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운송 대중교통화 정착과 도서지역의 관광활성화를 통해 도서지역의 삶의 질 향상 및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전국 최초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여객선 정규운임의 50%을 지원한다.

그동안 인천시는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07년 2월 여객선운임 지원을 인천시민에게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를 제정 하였고, 여객선사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 8월 인천시민 운임지원 방법 등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는 등 제반준비를 마치고, 하계특별수송기간인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약25일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연중 시예산 40%, 선사 10% 부담으로 여객선 정규운임의 총 50%를 지원하게 되었다.

한편 지금까지 도서민들에게 지원하던 운임지원사업은 종전처럼 여객선운임의 50%를 지원하되, 주민부담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 전액을 지원하는 최고운임제는 계속 시행되며, 이와 함께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확대사업을 통해 인천시민이 옹진군 전 도서와 강화군 외포/주문/불음/아차 총14개 항로를 이용할 경우 여객선 운임의 50%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시행하는 제도는 인천시민여부 확인이 중요하여 시에서는 부정승선예방에 중점을 두고, 인천시민이 도서지역 방문시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증(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7일이내 발급)을 연안여객터미널 매표창구에 제시하면 50% 할인된 승선권을 발급할 계획이며, 본인이 승선하는지를 승선개찰구에서 확인 한 후 승선하는 등 철저한 확인을 거치게 된다.

금번,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이 시행될 경우 도서지역으로의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산업발전과 여객선사 수익증진에 따른 연안 해상 운송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져, 2009 인천방문의 해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관광인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市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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