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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MBC앵커 성차별조사 기피

정치투쟁 위해 여성인권을 내던져버린 국가인권위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강길모)는 MBC의 앵커 성차별 문제에 대한 조사를 기피하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를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와 실크로드CEO포럼은 여성부에 이 사안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 여성부는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와 방통심의위원회에 이관시켰다. 문제는 이를 이관받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기피하고 있는 것.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팀은 인미협의 변희재 정책위원장에 지난 8월 7월 31일 오후 5시 경 전화를 걸어 "직접 여성앵커가 제소를 하지 않으면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변희재 위원장은 "방송사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최약자인 여성앵커가 직접 제소하느냐"며 항의하자, "직권조사와 정책조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측은 "인미협이 직접 자세한 데이터를 보충해야한다"고 요구하자, 변위원장은 "MBC가 자료를 내주겠는가. 국가인권위원회 측이 요청하면 곧바로 받아낼 수 있는 MBC 앵커기용 자료를 왜 우리에게 요구하냐"며 항의했다.

결국 인미협 측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제안 자료를 올렸으나, 이에 바로 삭제되었다. 인미협은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와의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홈페이지 최상단에 "촛불시위의 피해사례를 찾습니다"라며 엄연히 불법집회 참여자의 인권에는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인미협 측은 비판하고 있다.

인미협은 "엄연한 불법 집회의 범법자들에 대해서는 총력을 기울여 비호하면서, 명백한 성차별적 행태를 보이는 MBC에 대해서는 두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정치 투쟁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도 남을 운동권 패거리들이 장악한 조직이 무슨 인권을 떠드는가"라며 국가인권위의 이중성을 꼬집었다.

인미협은 " 국가인권위회원회는 노무현 정권 당시 좌파운동권 패거리들이 대거 들어가며, 좌익편향적 행태를 보여왔다 비판받고 있다. 그 운동권 패거리들이 아직도 여전히 국가인권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다"며, "MBC 성차별 조사를 기피하는 국가인권위에 대해 국정감사 신청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재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미협의 변희재 정책위원장은 "전화통화하는 자세가 이미 어떻게 해서라도 MBC에 대한 조사를 기피하려는 태도가 역력하여, 공개성명을 냈다"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만든 성차별팀에서 명백한 여성차별 건인 MBC 여성앵커 기용문제를 다루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MBC가 주도하는 이념투쟁을 위해서라면 여성의 인권 정도는 내던져도 된다는 인식"이라 맹비난, "국민세금으로 정치투쟁이나 일삼는 국가인권위에 대해 10월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다음인 인미협의 국가인권위 비판 성명서 전문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강길모)와 실크로드CEO포럼(회장 변희재)은 지난 7월 16일, 젊은 여성앵커 기용만을 고집하는 문화방송 MBC(사장 엄기영)를 성차별로 여성부에 제소했다. 이에 여성부는 이 사건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노동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로 접수시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본 협회의 변희재 정책위원장에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근거는 "피해 당사자인 여성 앵커가 직접 제소를 하던지 아니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실명으로 제출해야한다"는 것이다.

MBC의 여성앵커에 대한 차별은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 문제를 직접 제기할 수 있는 여성앵커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철저하게 방송권력의 약자로 종속되어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렇게 인권을 침해당하지만, 이를 시정하자는 발언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국민의 세금을 들여 만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얼마든지 직권조사와 정책조사를 통해, 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본 협회에 "더 많은 자료조사를 하여 다시 제안을 하라"는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료라는 것은 MBC의 지난 20년 간 뉴스데스크 남녀앵커 기용 데이터만 있으면 충분하다. 자료를 확인할 것도 없이 철저히 20대 미혼녀와 50대 유부남의 구도를 고집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MBC에 자료요청을 하여, "대체 왜 젊은 여성앵커만을 고집하느냐"고 공식적으로 질의하면 될 것 아닌가. 이런 MBC 내부 자료를 왜 민간단체가 직접 구해와야지만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우기고 있는가. 민간단체가 자료를 요구해도 MBC가 이를 주지 않으니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조직이 필요한 것 아닌가.

더 놀라운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측이 자꾸 "MBC 나름대로 앵커기용의 기준이 있을 것이다"라는 등의 MBC측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복잡할 것 하나도 없고, 오직 "왜 MBC는 젊은 여성이 아니면 뉴스데스크 앵커로 기용하지 않느냐" 이것 하나만 따지면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단순한 사건을 MBC 측의 편에 서서 마치 대단히 복잡한 사건인 양 호도하고 있다. 심지어 "깊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희한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

더구나 본 협회가 할 수 없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식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여성앵커 관련 공개 정책제안서를 올렸는데, 이 글이 게재와 동시에 삭제되었다.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인지 실수인지는 모르지만, 어쨋든 힘들게 작성한 정책 제안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온라인 정책 제안 게시판은 파일 첨부 형식이 아니라 직접 작성토록 되어있어, 본 협회는 원본파일을 보전하지 못했다. 설사 실수였다 하더라도, 이 중요한 게시판의 관리를 대체 어떻게 하고 있길래 제소자의 글을 날려버리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 본 협회의 삭제된 정책 제안서를 복원하라.

본 협회는 더 이상 국가인권위에 제안서를 넣는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 당장 MBC 측에 20년 간 뉴스데스크 앵커기용 관련 자료를 요청하라. 둘째, 이 자료를 받아 1시간만 분석하면 MBC가 철저히 젊은여성 앵커만을 기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다면 MBC에 왜 여성앵커만 젊은 나이를 강요하는지 질의하라. 셋째, MBC가 양성평등의 원칙에 따라 합당한 설명을 하지 못하면 시정조치를 내려라.

이렇게 너무나 간단한 사안을 온갖 핑계를 대며 조사를 기피하는 국가인권위원회야말로 인권 침해의 주범이다. 안 그래도 국가인권위회원회는 노무현 정권 당시 좌파운동권 패거리들이 대거 들어가며, 좌익편향적 행태를 보여왔다 비판받고 있다. 그 운동권 패거리들이 아직도 여전히 국가인권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메인에는 촛불시위에서 경찰에 탄압을 받은 사람을 찾는 대형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엄연한 불법 집회의 범법자들에 대해서는 총력을 기울여 비호하면서, 명백한 성차별적 행태를 보이는 MBC에 대해서는 두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정치 투쟁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도 남을 운동권 패거리들이 장악한 조직이 무슨 인권을 떠드는가.

본 협회는 만약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투쟁의 목적으로 MBC조사를 끝내 기피한다면, 국정감사 신청 등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운동권 패거리들을 응징하여, 진정한 인권을 위한 조직으로 재편하겠다는 점을 확실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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