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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100분토론> 다음 아고라 홍보 위법

인미협,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간접광고 위반 여부 의뢰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강길모)가 MBC <100분토론>에서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의 토론사업 아고라의 게시물을 홍보해주는 것은 방송심의규정 상 간접광고 규제와 방송법 시행령 상의 협찬고지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거가 되는 조항은 방송심의규정 제 7절 47조(간접광고)의 “광고효과 금지” 조항과, 방송법 시행령 60조의 “지상파 시사토론프로그램의 협찬 금지 조항”이다. 인미협 측은 “과거 사례로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단지 중화요리집 상호만 보여주었어도 주의를 받았는데, 현재 MBC <100분토론>은 매주, 특정 영리업체의 토론사업 게시물을 지속 반복적으로 홍보해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인미협 측은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은 여론조성의 기능이 법적으로 보장된 신문법이나 방송법 상의 언론사가 아닌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일 뿐”이라며, “MBC <100분토론>은 자체 게시판을 활용하던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사 토론방을 활용하라” 촉구했다. 인미협 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의 특정 사업을 지속 반복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법성 여부를 조속히 판정해주기 바란다”고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인미협의 변희재 정책위원장은 “방통심의위원회 측에 전화 상으로 문의해본 결과,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 정식으로 의뢰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인미협 성명서 전문 : MBC <100분토론>의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아고라 홍보는 명백한 위법

문화방송 MBC에서 목요일 밤 12시 10분에 방영되는 <100분토론>에서는 특정 영리기업인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는 미디어다음의 토론사업 아고라의 게시물을 여론 전달이라는 명목으로 매주 집중적으로 홍보해주고 있다. 이는 명백히 방송심의규정 상의 간접광고 규제와 방송법 시행령의 협찬고지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

방송심의규정 제 7절 47조(간접광고)에는 “방송은 특정 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또는 공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선 안 된다”고 명시되어있다. 실제로 이 조항에 의하여 KBS(2TV) <생방송 오늘2부>가 주의를 받은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⑤ KBS(2TV) '생방송 오늘2부'(2000. 9. 20.)

방송심의 관련 규정 제47조에 의해 리포터 정진수가 소개하는 '배달'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승용차로 자장면을 배달하는 중화 요리집을 소개하면서 '南官'이라는 상호와 전화번호를 노출한 것은 해당 업소에 대해 광고효과를 주는 것이라 하여 '주의'(2000.10.13.)를 받았다.“

<생방송 오늘2부>에서는 단지 중화요리집의 상호만을 잠시 노출시킨데 불과하였음에도 이런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지금 <100분토론>은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의 특정 토론사업 게시판을 전체 화면에 보여주며, 게시글까지 소개하는 일을 매주 반복하고 있다. 법의 위반의 정도는 훨씬 더 심각하다.

또한 방송법 대통령령 제 60조의 협찬고지 금지 조항 역시 참고할 수 있다.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시사·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을 협찬하는 경우” 단지 프로그램 끝난 후 자막으로 협찬을 고지하는 것조차 금지되어있다.

MBC <100분토론>은 지상파 시사토론프로그램이다. 협찬 고지조차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프로그램에서 협찬고지보다 훨씬 강력한 광고효과를 유발하는 간접광고 수준으로 특정 영리사업체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의 토론사업 아고라를 홍보해준다는 것은 현행 법과 규칙 위반이 분명하다.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은 여론조성의 기능이 보장된 신문법과 방송법 상의 언론사도 아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온라인 상의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영리 사업체일 뿐이다.

만약 <100분토론>이 여론의 전달의 목적으로 특정 게시판을 홍보하겠다고 했다면, 최소한 <100분토론> 자체 게시판이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 게시판을 활용했어야 했다. 이를 위반하고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의 특정 사업을 지속 반복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법성 여부를 조속히 판정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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