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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화, 스타 매니저 자격증제 법안 발의

빅뉴스 변희재 대표, 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하윤금 박사 등 참여

* 한나라당의 고진화 의원이 빅뉴스의 변희재 대표,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하윤근 박사 등과 공인연예인에이전트 업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발의했다.


연예산업은 지속가능한 한류와 대중문화산업으로 지속성장하여야 한다

이은주, 유니, 정다빈 등 연이은 연예인들의 죽음과 끊이지 않는 연예기획사와 연예인간의 법정다툼 등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줄 뿐 아니라 연예산업 전반에 대한 근본적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연예인 및 연예산업은 이제 단순 예능인의 지위를 넘어 대중문화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한류의 바탕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건전한 시장 육성을 통한 산업으로의 발전 기반 조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대중문화산업의 한계를 냉정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산업으로서의 성장은 물론 연예계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지속적으로 연예계에서 계약문제, 폭력, 자살,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연예인 및 연예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체계적인 법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더 나은 미래를 함께하는 행복국가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문화대국, 평화강국, 지속가능 발전국가를 이루어야 한다. 문화대국은 순수예술과 창작의 지원, 대중문화산업의 보호와 육성, 국민 문화생활 확대를 통해 이루어야 하며, 모든 국민이 문화생활을 즐기고 문화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중문화산업의 보호 육성, 지속가능발전 한류, 모든 국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시점이다.

공인에이전시법 제정 서둘러야

연예인 에이전시를 국가공인(公認)으로 자격을 부여하여 연예인의 공공성과 계약의 투명화를 보장하고 국가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활동을 육성·장려해야 한다. 대중문화산업도 법무법인·회계법인·공인중개법인과 마찬가지로 에이전시의 공인화가 필요하다. 연예인을 고용하고, 계약을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할 사람, 혹은 회사는 국가 공인자격증을 갖추어야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계약 수임료 규정을 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연예인을 전속금 제도 폐지 및, 불평등 계약관행을 통해 계약과 수익을 독점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수익분배구조의 왜곡을 시정하고 기획사의 장기적 운영 안정화를 꾀하여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체제를 제도화함으로써 국내 연예산업은 물론, 세계시장에서의 한류의 꽃을 피워야 한다.

연예산업의 현실

2000년 들어, 한류현상에 힘입어 한국의 대중문화는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 였다. 이러한 대중문화의 성장에는 스타가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스타의 영향력에 비해, 공정계약이나 연예기획사의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몇몇 뜻있는 학자가 연구 작업에 착수하고 있지만, 애초에 시장조사 자체가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연예산업에 대한 실태 및 시장구조를 조사하여 이를 시정 할 수는 대책이 필요하다.

참고인(빅뉴스 대표 변희재) 신문 서면 답변 내용

(2007년 10월23로 예정되어 있던 공정거래위원회 증인·참고인 신문은 사정상 개최되지 못하여 본 의원이 참고인에게 서면 답변을 요청하여 정리한 것임)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계약 관계

일반적으로 연예기획사가, 약자인 연예인에 대해 노예계약을 강요한다는 부분만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스타의 파워가 강해지면서, 이와는 정반대의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연예기획사들이 대형스타에 과도한 전속계약금을 지급하고, 향후 수익 배분에 대해서도, 스타가 100% 갖는 계약이 성행하고 있다. 연예기획사 입장에서는 무리한 돈을 지출하더라도, 대형스타를 보유해야만, 향후 자사의 사업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법적 분쟁 사례

올해만 해도, 영화배우 이정재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인 팬텀 엔터테인먼트와 15억여 원의 피소를 당했다. 팬텀측은 이정재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정재측은 추가계약금이 집행되지 않아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화 '미녀는 괴로워'로 명실공히 스타로 등극한 배우 김아중은 예당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으나 김아중의 전 소속사인 하하엔터테인먼트가 1년 6개월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며 법적조치를 취했다.

신세대 스타로 떠오르는 탤런트 홍수아 역시 전 소속사 스타제국으로부터 일방적 전속계약해지와 관련 홍수아 측에 10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는 대형스타의 경우 수도 없이 많다.

법적분쟁의 근본적인 이유

연예기획사는 소속연예인이 벌어들이는, 영화출연료, 광고출연료 등에 계약대행을 하며, 수수료를 받는 것을 주수입원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연예기획사들이 대형화되면서, 이러한 수익구조가 무너졌다. 연예인들의 계약분쟁은 신인시절의 연예기획사에서, 유명스타가 된 뒤 대형연예기획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벌어진다. 대형연예기획사는 10억 이상의 전속계약금을 주고서라도 대형 스타를 스카웃해야 한다. 그럼 연예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이 남았어도, 위약금을 물어주고서라도, 소속사를 옮기려 한다.

대형연예기획사가 무리한 전속계약금으로 유명스타를 유치하려는 이유

대형연예기획사가 원하는 건 소속 연예인의 영화출연료, 광고출연료 등의 계약대행 수수료가 아니다. 일단 대형스타를 스카웃해 오면, 회사의 인지도가 급상승한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연예기획사는 코스닥에 우회상장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코스닥 등록을 위해서라도, 유명스타는 필수적이다.

대형연예기획사의 과다지출 보상 수익구조

연예기획사가 코스닥에 등록하면, 연예대행업이 아닌, 영화 및 드라마 제작, 레스토랑, 극장체인점 등등 방대한 엔터테인먼트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즉 그들에게는 연예대행이라는 본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타파워를 바탕으로 연관 사업으로 확장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이러한 과다 지출을 신인스타에 대한 노예계약으로 충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즉,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노예계약의 이유는 유명스타에 대한 과다지출 때문에 벌어지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연예기획사의 대형화에 따른 산업적 부작용

현재 50-60여 개의 연예기획사가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다. 이들은 연예인의 출연료의 계약대행 수수료 수익이 아닌, 연관 사업에 눈독을 들이면서, 영화나 드라마 제작업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연예기획사들은 영화나 드라마 제작업을 겸하고 있다. 자사가 보유한 스타를 활용하여, 자사의 계열사에서 제작을 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순수하게 제작업만을 하는 전문 제작사는 스타 캐스팅에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김종학 프로덕션이나 올리브나인 같은 순수 제작업자들 역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시장은 더 혼탁해지고 있다.

산업적 부작용에 대한 대안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기획사와 연예인들 간의 계약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그 뒤 연예기획사들이 자사 소속 연예인을 자사가보유한 제작사에 집중 투입하는 사실 상의 내부자 거래에 대한 조사도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서, 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계약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예인에이전트/시 자격증제도와 표준계약서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엄밀히 말하면, 연예인의 계약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기획사가 제작업을 겸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경쟁에 위배되는 사항이니, 겸업금지도 고려해야 한다.

외국 사례

미국의 경우가 가장 적합하다. 미국의 경우 50년대와 60년대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들이 대중문화 산업의 성장을 주도했다. 그러다 연예에이전시, 우리로 말하자면, 기획사의 영향력이 커지자, 1970년대, 브로드웨이가 있는 뉴욕주와, 할리우드가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전격적으로 공인에이전시 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연예인계약을 대행하는 자는 공인 자격증을 갖추어야 하고, 연예에이전시와 제작업의 겸업을 제한시켰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으로 인해, 미국의 대중문화는 70년대와 80년에 초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다. 한국 역시, 한류 등을 감안해보면, 미국식 제대로 본받아야 한다.

한류와 직접적인 연관성

중국, 일본 등 한류수출국에서는 배용준이나 베이비복스 매니저를 사칭하는 사람만 수십 명이라 하소연한다. 공적 자격증을 갖춘 에이전시 제도를 도입해야만, 안전하게 국제간의 거래가 진행되며, 계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시장조사 한번 하지 않은 공정위

참고인의 서면 답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연예산업의 폐해가 심각한 상 황이다. 불공정 계약과 몇몇 대형 기획사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는 연예산업시장구조의 왜곡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예산업, 나아가 문화산업수출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문제이다.

공정거래법의 목적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듯이 공정계약과 독과점 방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한 책임방기이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까지 공정위의 조사 및 조치 내용

2002년에 25개 연예기획사를 포함한 28개 사업자 및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7개 사업자단체 등 총 60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조치를 취했다.

대부분이 전속계약상 불공정약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부당한 광고행위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치였다.

2003년 이후 공정위가 취한 조치는 SM엔터테인먼트 등 단 4건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전속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조치이다.

지난 5년간 공정위가 연예산업에 취한 조치는 2002년에 취한 60건 이후 현재 까지 단 4건에 그쳤다. 조치 내용면에서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조치였다.

이러한 조치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한 근본적 해결 책이 아닌 불·탈법행위에 대한 미봉책일 뿐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현재의 연예산업은 몇몇의 대형 에이전시와 대형스타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책은 독과점구조를 해소하고 공정경쟁 이 가능한 법·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연예산업 전반에 대한 시장구조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인연예에이전트의 업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독과점을 방지하고 불공정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연예산업의 활성 화와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한류와 대중문 화산업으로 지속성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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