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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김형은, 매니저 자격제로 막아야

김형은, 현재의 연예산업 구조로 인한 필연적인 죽음


현재 구조로는 제2의 김형은 나온다

개그맨 김형은의 죽음의 진실을 파헤친 KBS 추적60분의 보도 이후, 연예산업계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추적60분 측에서도 매니지먼트 법학회와 고진화 의원의 입법안을 대안으로 소개한 바 있다. 특히 고진화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도 김형은의 사례를 예로 들어 보다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수 차례의 공청회, 다양한 언론보도에도, 아직까지도 고진화 의원의 연예인 기획자 자격제에 대해 이해도가 너무 낮기 때문이다.

개그맨 김형은의 연예활동과 죽음은 현재 대한민국의 연예계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김형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구조를 방치해놓으면, 제2의, 제3의 김형은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첫째, 김형은과 심진화 등 미녀삼총사는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이후부터, 수많은 활동을 하며 출연계약 등을 맺는 과정에서, 단 한번도 자신의 편에서 계약을 도와주는 사람을 만날 수 없었다.

일단 소속사에 속하게 되면, 그때부터 연예인들은 소속사가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자신들에게 얼마가 투자되고 있으며, 어떻게 비용이 지출되고, 얼마의 수익이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다.

둘째, 죽음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무리한 겹치기 스케줄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었다. 심진화의 증언으로 보면, 미녀삼총사는 하루하루 기획사에서 가라는 데로 가고 있었던 것이다. 행사의 출연여부를 연예인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이다.

셋째, 김형은 사망 사건 이후에도, 해당 연예기획사는 여전히 활동할 수 있었다. 향후 경찰 재조사 이후 설사 법적 처벌을 받는다 해도, 해당 연예기획사는 이름을 바꿔 얼마든지 연예계에서 활동할 수 있다.

공인 연예인 기획자는 연예인의 수호천사

연예인 기획자 자격제 법안은 위의 세 가지의 연예산업의 맹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말로만 계약을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자고 주장해봐야, 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면, 현재의 구조를 바꿀 수 없다. 만약 공인 연예인 기획자 자격제가 도입되면, 김형은과 미녀삼총사의 활동이 어떻게 달라질지 분석해본다.

첫째, 우선 김형은과 심진화는 연예활동 데뷔의 시작부터 달리하게 된다. 그들은 공인 자격증을 갖춘 연예 기획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 공인 연예 기획자는 향후 미녀삼총사가 벌어들이는 수익 중 20% 이하의 법정 수수료만 받을 수 있다. 법안에서, 20% 이하의 수수료 이외의 모든 금전적 거래는 금지된다.

둘째, 김형은과 심진화에 고용된 공인 연예기획자는 향후 미녀삼총사의 모든 연예활동 관련 계약을 대행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철저히 연예인의 편에 설 수밖에 없다. 연예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미녀삼총사의 음반 활동을 예로 들어보자. 심진화는 자신들의 음반에 누가 얼마를 투자했고, 얼마나 수익이 발생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공인 연예기획자 제도가 도입되면, 연예인 스스로 정보를 취득하여 일을 진행하게 된다.

미녀삼총사는 자신들이 고용한 공인 연예기획자와 함께, 음반사와 계약을 맺게 된다. 그 계약하는 과정에서 음반사는 투자액을 정확히 공개해야 하고, 이를 인세수입에서 제하는 계약을 제안해야 한다. 미녀삼총사와 공인연예기획자가 이를 검토하여, 게약을 체결하게 되면, 음반활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무리한 스케줄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모든 행사출연과 방송출연은 음반사의 몫이 아니다. 미녀삼총사에 고용된 공인연예기획자가 이벤트 회사와 방송사 등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주어야 한다. 물론 공인연예기획자는 고용된 대리인일 뿐이므로, 계약의 주체는 미녀삼총사이다. 본인들이 무리하다 싶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혹시라도 공인연예기획자가 무리한 스케줄을 강요한다면, 표준계약서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고할 수 있다.

보험도, 지금처럼 소속사가 가입하는 게 아니라, 연예인 스스로, 가입하는 것이다. 공인연예인 기획자는 보험의 계약에도 참여하여, 연예인에 최대한 유리한 방법을 택해줄 것이다. 그러니 사망시 보험료를 소속사 갖게 되는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즉, 공인 연예인 기획자는 데뷔부터 은퇴까지, 연예인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수호천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한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으면, 그 다음부터 단 한번도 연예인의 편에서 계약을 도와주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지금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

자격증 박탈로 탈법 연예기획사 퇴출 가능

마지막으로,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연예기획사에 대해서는 자격증 박탈을 통해 정화시킬 수 있다. 추적60분에도 보도되었지만, 스스로 건전하게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연예기획사들의 시장 퇴출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실한 연예기획사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 만약 공인연예인 기획자 제도가 도입되면, 자격증 박탈을 통해, 무자격 연예기획사를 정리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 하나만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연예산업은 투명화될 수 있는 것이다.

공인연예기획자 법안은 현재의 연예산업을 보다 투명하게 하여, 더욱 더 활발한 투자와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예기획사들이 이 법안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고진화 의원실을 비롯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법안 홍보가 필요하다.

* 현재의 법안명은 공인 연예인 관리자제인데, 이후 논의에서, 매니저는 연예인 관리자, 계약대행은 에이전시는 연예 기획자라 번역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있어, 용어 자체를 고치는 작업이 필요할 듯하다.

한국에서는 에이전시와 매니저를 혼동해서 사용하다보니, 번역 과정에서 용어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윗글에서 언급한 연예인 기획자는 미국으로 말하자면 에이전시의 번역어로서, 고진화 의원의 법안은 매니저가 아닌 에이전시, 즉 공인 연예인 기획자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 변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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