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경선후보 캠프가 박근혜 후보를 상대로 한 각종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 측은 11일 오전 박희태 선대위원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고소-고발을 취하하라는 당 지도부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 이 후보의 처남인 김재정씨 측에 고소-고발 취하 의견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박 위원장은 “고소를 취하하라는 당명을 캠프 입장에서 거역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그러나 고소취하 입장이 관련 의혹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김씨의 부동산 거래 계약서 등 각종 자료를 당 검증위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우리의 뜻을 김재정씨 측도 잘 알아듣고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검찰 수사가 계속될 경우 향후 대선정국에서 한나라당이 불리해 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고소-고발을 취하하라는 당내외 여론의 압박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가 박근혜 후보 측 유승민 이혜훈 의원, 서청원 상임고문과 경향신문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 △김씨가 대주주인 ㈜다스가 이혜훈 의원을 고소한 사건 △한나라당이 후보의 부동산 실제 소유 의혹 관련 자료 유출 경위를 밝혀 달라며 수사 의뢰한 사건 등 3건을 수사해왔다.
고소취하, 끝이 아니다
이 후보 측의 이번 고소취하 결정으로 그간 불거졌던 이 후보를 둘러싼 각종 부동산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미 박근혜 후보 측은 “고소를 취하하면 당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는데 당 검증위가 (의혹을) 밝힐 가능성이 전무하다”며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데다 여권의 공세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번 고소-고발 건은 대부분이 명예훼손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고소인이 취하하면 검찰은 수사를 중단해야 하지만, 생각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다.
검찰 내부에서 이미 소 취하가 이뤄져도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위장전입 의혹을 최초 제기했던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과 김종률 의원 등이 이 후보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아니더라도 갖가지 의혹 사건에 대해 누구라도 고소-고발을 통해 검찰의 수사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게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미지 손상을 감안한 이 후보의 소 취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칫 더 큰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이 후보 측이 검증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이 후보 본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달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성의 있는 자료제출이 이뤄지느냐 여부에 따라 당내 검증공방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의중 기자 (zerg@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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