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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수사 한달 성과와 과제

업체 10곳 적발, 21명 사법처리ㆍ31명 특례취소…`빙산의 일각'

서울동부지검이 병역특례 비리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을 맞았다.

3월부터 내사에 들어간 검찰은 지난달 25일 서울병무청 관할 특례업체 1천800여곳 중 60곳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 업체ㆍ학부모 등 21명 사법처리, 31명 편입 취소 = 검찰은 한 달 간 조사대상 업체 중 10곳의 비리혐의를 적발, 업체 대표와 특례자 부모 등 7명에 대해 배임수증재 또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방송사 사외 이사이자 전직 학교법인 이사장 박모(66)씨는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잠적한 G사 이사 심모(47)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검찰은 또 업체 관계자와 특례자, 특례자의 부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부실복무 사실이 드러난 특례자 31명에 대해 병무청에 편입 취소를 통보했다.

이로써 유명그룹 출신의 솔로가수 K씨와 L씨, 전 이사장 박씨의 차남, 현직 장관급 인사 K씨의 아들, 실업팀 축구 선수 등은 편입 취소가 통보되는 대로 공익근무요원 또는 현역병으로 다시 입대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검찰은 금주 중 4~5개 업체를 추가 사법처리할 방침이어서 처벌대상 업체는 14~15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수사는 그동안 소문이 무성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로까지 여겨졌던 병역특례 제도의 문제점과 비리 실태를 처음으로 파헤쳤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업계에서는 현역은 5천만~1억원, 보충역은 2천만~3천만원 등의 가격이 매겨져 있을 정도로 금품 거래와 부정 편입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체가 드러난 적은 없었다.

실제로 I사 대표 안모(40)씨는 조모(48.여)씨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뒤 조씨 아들을 채용해 고시 공부를 하도록 편의를 봐 줬고, G사 간부 등 2명은 특례자 2명으로부터 5천만원씩 1억원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각종 신종 비리 수법을 확인한 것도 수사의 성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대표자 명의 변경, 무임금 노동, 특례자의 부실 업체 인수 등 각종 비리 수법이 만연돼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전 이사장 박씨는 회사 명의를 부하 직원에게 넘기고 아들을 채용하려다 적발됐고, P사 대표 김모(37)씨는 3천여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기로 계약하고 가수 이모씨를 채용했다.


또 I사 대표 최모(31)씨는 자신이 특례자이면서도 부실 기업을 직접 인수해 운영한 뒤 다른 특례자를 편법 채용하다 적발됐다.


◇ 특권층 조사 이뤄지나 = 검찰이 최근 수사팀을 대폭 확대하고 1천800여곳에 대한 전수(全數)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수사는 7월 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사법처리된 병역특례업체 10곳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온갖 편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알고 놀랐다"는 수사팀 관계자의 말은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비리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고위공직자, 부유층 자제와 연예인이 특례자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의 채용 과정을 철저하게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미 사법처리된 업체에서 보듯 직접 금품이 오가지 않더라도 회사 경영상의 잠재적 이익을 노리고 유력 인사의 자제를 채용하거나 회사 홍보를 위해 연예인을 채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면 처벌하겠지만 고위공직자나 연예인 등에 수사 초점을 맞춘 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면 특권층에 대한 조사에 무게중심이 실릴 수밖에 없다.

또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편법 사례에 대한 조사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검찰은 "친분을 이용해 채용했더라도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고 제대로 근무시켰다면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광범위한 인맥을 활용한 상류층 자제의 특례업체 편입 과정은 사법처리 여부와 별도로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아울러 병역비리 때마다 등장했던 전문 브로커의 존재를 밝히는 것도 수사 과제 중 하나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결과를 보면 업체와 특례자 간에 개인적으로 이뤄진 비리이지 전문 브로커가 개입한 흔적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주변에선 `대학에 다니다 특정 IT업체 2곳 중 1곳에서 병역특례 복무하는 게 공식'이란 소문이 공공연히 나도는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수사에서 브로커의 존개가 확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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