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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 수사 지휘부인 김학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장희곤 남대문 경찰서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함으로써 수사팀이 무더기 징계에 이어 검찰 수사라는 후폭풍에 직면하게 됐다.

경찰의 수사의뢰서가 접수되면 검찰은 담당 수사부서를 지정한 뒤 바로 관련자 소환 작업에 들어간다.

수사의뢰 대상자인 서울청 수사부장과 남대문 서장은 물론이고 서울청 형사과장과 광역수사대장 등 수사 선상에 있었던 다른 간부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려나와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과정에서 맘보파 두목 오모씨를 만난 의혹과 관련해 경찰 자체 수사를 받고 있는 강대원 남대문서 전 수사과장과 처음 이 사건 첩보를 언론에 알렸다가 김회장 변호인단에게 고소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오모 경위 또한 결국은 검찰 조사를 피할 수 없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사건이 광역수사대에서 남대문서로 불합리하게 이첩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권자 사이에 금품 공여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수사팀 간부 가운데 부적절하게 수사에 개입해 수사 진행 과정을 왜곡한 혐의가 드러나는 간부에 대해선 직권 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최기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

최 전 청장이 홍영기 서울경찰청장과 한기민 서울청 형사과장, 장희곤 남대문 서장과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난 사실이 경찰청 감찰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 전 청장이 부적절하게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면 최 전 청장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수사 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 사건에 중재하거나 청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그러나 감찰 결과 발표가 있은 이날 오후까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5일 감찰 결과가 발표되기까지 검찰은 감찰과 관련한 별도의 보고도 받지 않았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수사의뢰서를 받아본 뒤 수사 주체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장검사는 다만 "맘보파 두목 오모씨가 캐나다로 출국한 배경 등을 계속 수사해왔다"고 밝혀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오씨의 출국을 방조했는지도 수사대상임을 시사했다.

통상 수사의뢰서는 대검찰청을 거쳐 일선 검찰청에 하달되는데, 본체라 할 수 있는 김 회장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가 감찰관련 수사도 병행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대검찰청이 감찰 결과를 본체 수사와 `별건'으로 판단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다른 부서에 배당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eyebrow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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