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25일 병역특례자 채용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P테크놀러지 대표 김모(3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말 P사 사무실에서 가수 이모씨를 임금 3천100여만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채용하는 등 모두 5천600여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특례자 2명을 채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특례자는 실제 병역특례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역특례 비리 의혹과 관련, 특례업체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세번째로 구속된 사람은 김씨를 포함해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김씨는 또 병역 특례자의 임금 250여만원을 체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거액의 금품이 오갔다는 제보가 접수된 업체 1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그러나 유명인사의 아들이 2002~2005년 근무한 업체에 부정편입했다는 제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일정에 맞춰 추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이 오갔다는 제보는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유명인사 아들에 관한 제보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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