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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24일 특례업체 4~5곳을 내주중 추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금품 수수 비리와 병역법 위반 혐의가 짙은 업체를 중심으로 자료분석과 계좌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4일은 휴일이지만 수사팀 상당수가 출근해 자료분석과 계좌추적 작업을 하고 있다"며 "다음주 중에 사법처리가 가능한 업체는 4~5곳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처리 대상 업체는 특례자들이 광범위하게 병역법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종사의무위반 등)를 위반했거나 금품이 개입된 의혹을 받고 있는 4~5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내주 4~5개 업체를 추가 사법처리하게 되면 처벌 대상 업체는 14~15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검찰은 이미 특례업체 대표와 특례자의 부모 등 7명에 대해 배임 수증재 또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업체 관계자와 특례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최근 수사팀을 50여명으로 확대 개편한 검찰은 서울병무청 관할 업체 1천800곳 중 자료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1천여곳에 대한 출퇴근, 전산 기록 등의 자료를 확보해 전수 조사를 진행중이다.

수사 관계자는 "서울병무청 관할 1천800곳이 모두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수사팀 인원을 늘리고 수사에 속도가 조금씩 붙고 있는 만큼 7월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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