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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교육계인사 등 2명 영장

장관급 인사 아들 등 부실복무자 12명 편입취소 통보
수사팀 확대 개편, 1천800곳 전수조사 주력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22일 자신의 아들을 채용해 불법적으로 근무를 시킨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모 방송사 사외이사 겸 전직 학교법인 이사장 박모(66)씨와 P테크놀로지 대표 김모(38)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4년 자신이 운영하던 A업체의 대표 명의를 부하직원에게 넘긴 뒤 자신의 차남(34)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켜 제대로 근무하지 않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병역법 86조 위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자신의 동창인 현직 장관급 인사 K씨의 아들(26)을 채용한 뒤 해당 분야에 종사하게 하지 않고 근무시간에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박씨는 외국 출장중인 시기에 K씨 아들이 채용됐기 때문에 친분을 이용해서 채용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편입된 뒤 K씨가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인사 전화를 한 것은 확인됐다"고 말했다.

P테크놀로지 대표 김씨는 가수 이모씨를 5천600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채용한 뒤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게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용을 매개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혐의(배임 수재 등)와 특례자의 임금 수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 외에 3개 업체 대표 3명과 박씨의 차남, 특례자 권모(24)씨와 권씨의 채용을 청탁한 PC방 업주 등 총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날 K씨의 아들과 박씨의 차남 등 부실복무자 12명에 대해 병무청에 편입 취소를 통보키로 했다.

검찰은 또 수사팀을 대폭 확대, 특례업체 전수조사를 7월까지 마무리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검찰은 형사5부 소속 검사 1명을 형사6부에 파견하고 수사과 검사 및 수사관 전원과 대검찰청 디지털수사팀원 1명을 지원받은 데 이어 조만간 대검 회계분석팀 2~3명을 추가로 지원받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압수수색 대상업체 65곳과 임의제출로 자료를 확보한 431개 업체 외에 나머지 1천여개 업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전수조사를 위해 인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돼 수사팀을 확대 개편했다"고 말했다.

전날 4개업체 17명을 소환조사한 검찰은 이날 2개업체 대표와 특례자 등 4~5명을 소환조사함에 따라 소환대상 업체는 36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연하뷴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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