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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교육계인사 등 2명 영장

장관급 인사 아들 등 부실복무자 편입취소 통보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22일 자신의 아들을 채용해 불법적으로 근무를 시킨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모 방송사 사외이사 겸 전직 학교법인 이사장 박모(66)씨와 모 업체 대표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4년 자신이 운영하던 A업체의 대표 명의를 부하직원에게 넘긴 뒤 자신의 아들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켜 제대로 근무하지 않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자신의 동창인 현직 장관급 인사의 아들을 채용한 뒤 해당분야에 종사하게 하지 않고 근무시간에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영장이 청구된 모 테크놀로지 대표 김씨는 가수 이모씨를 월급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채용한 뒤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게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용을 매개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 외에 5개업체 관계자 6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장관급 인사의 아들 등 부실복무자들에 대해 병무청에 편입취소를 통보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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