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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그룹의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제이유 그룹 주수도 회장에게 그룹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알아봐주는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서울중앙지검 6급 수사관 김모씨를 18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2005년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 제이유의 다단계 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알아봐주는 대가로 주씨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상태였던 김씨는 평소 넓은 인맥을 활용해 제이유의 다단계 사업과 관련한 공정위 등의 움직임을 알아봐주거나 제이유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잘봐달라는 부탁을 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근무했으며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제이유 관련 첩보가 생산된 부서가 아니어서 수사 기밀을 유출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yebrow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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