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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비리' 업체 관계자 3명 출금

계좌영장 1곳 추가…사전영장 3명은 21일 실질심사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17일 조사대상 업체의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둔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잠적한 뒤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에 불응한 G사 이사 심모(47)씨 등 몇 명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며 "출국금지 대상은 지금까지 3명"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잠적한 심씨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 본 뒤 조만간 체포조를 구성해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까지 9개 업체에 대한 10건의 계좌추적을 해온 검찰은 이날 1개 업체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추가로 청구해 의심스런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 65곳 중 30곳을 심층 조사한 뒤 5개 업체 관계자 11명을 사법처리했으며 나머지 25곳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을 위해 보강조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431곳 중 1개 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17일로 영장실질심사의 연기를 요청한 I사 대표 안모(40)씨와 그에게 돈을 건넨 조모(48.여)씨가 21일로 재연기를 요청해 옴에 따라 T사 대표 정모(44)씨와 함께 21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5명 중 16일 실질심사를 받은 G사 간부 조모(50)씨는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성동구치소로 구속수감됐다.



(서울=연합뉴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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