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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연수' 위장 인도인 20명 불법입국 알선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5일 초청장을 위조, 인도인 수십 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박모(5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43)씨와 인도인 S(3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박씨 등을 통해 문화예술 비자(D-1)를 받아 태권도 연수생으로 입국한 뒤 국내 기업에 취직한 G(20)씨 등 인도인 6명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겨 강제출국토록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인도에 현지 모집책을 두고 2005년 8월 신문광고를 보고 온 G씨에게 600만원을 받은 뒤 초청장을 위조해 불법 입국시키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인도인 20명에게서 1억1천여만원을 받고 불법 입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1년 뒤 비자 만료 시한이 되자 G씨 등이 국내 물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3만원에 불과한 체류기간 연장 수수료를 50만원씩 받아 모두 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에 `사단법인 D태권도연맹'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학 알선업자를 통해 인도에서 신문광고를 내거나 국내에서 무역업을 하는 S씨 등을 통해 입국을 원하는 인도인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 등은 `G씨 등은 인도 정부에서 추천한 자들이고 연수 뒤 인도에서 체육교사로 임용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허위 연수계획서를 작성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속이는 방법으로 불법 입국을 알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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