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박정헌)는 9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KBS를 상대로 `추적60분'의 이날 방송분 `봐주기 수사인가, 조직적 은폐인가'에 대해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KBS는 방송금지 결정이 내려진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이날 오후 11시5분께 예정대로 `추적60분'을 방송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 회장에 대한 폭행의혹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보고서 내용 및 피해자로 조사받는 측의 진술에 기초해 재구성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을 구성해 보도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대해 김 회장이 방송내용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등 김 회장의 가처분신청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도하는 내용을 방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김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유야무야로 끝났다'는 등 부당하게 처벌을 면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으로 보도하는 내용, 김 회장이 `국가사법체계를 무시했다'거나 `법치주의를 무시했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으로 마치 김 회장의 폭행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보도내용 등을 방송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위 내용이) 방송될 경우 김 회장이 폭행을 가한 것이 사실이고 김 회장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는 인상을 시청자에게 줄 수 있어 김 회장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리라고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수환 KBS 교양제작국 부장은 "법원의 결정대로 지적한 부분을 삭제하고 예정대로 `추적60분'을 방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KBS 2TV 시사 프로그램인 `추적60분'이 자신의 `보복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 등을 다룰 것으로 알려지자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연합뉴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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