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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2-3개 업체 금품비리 확인"

검찰 계좌추적 확대…"압수수색 대상 61개 업체 모두 병역법 위반"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4일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은 5개 업체 중 일부에서 금품 수수 비리 단서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대상인 61개업체는 병역법 제92조(전문연구요원등의 편입 및 종사의무위반 등)를 위반한 업체들이며 이중 계좌추적 대상인 업체는 배임 수증재 혐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업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중 2~3개 업체가 병역특례자 정원(이른바 `TO')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 수천만원대의 대가가 오갔을 것으로 보고 관련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병역특례 업체들의 부실 공모 행태에 대한 제보가 속속 들어옴에 따라 이중 일부 업체 대표를 소환, 경위를 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에 들어가서 지정 분야와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능력이 안되는 사람이 입사한 경우에는 비리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10개업체 관계자 수십여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했으며 지금까지 조사를 받은 업체는 압수수색을 실시한 61곳 중 23개에 이르고 이중 50~60%인 15~16개 업체에서 비리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날 다른 업체에 대해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해 추적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품수수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업체 대표와 특례자 등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한 뒤 의심스런 정황이 포착되면 부모 등 범위를 넓혀 연결 계좌추적 작업에도 바로 들어간다"며 "필요할 때 그때그때 바로 청구해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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