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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기간 또 '사이버 앵벌이' 행각...징역1년 실형



`백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3살배기 아들을 살려주세요'

불특정 다수에게 동점심을 유발하는 거짓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자가 집유 기간에 또다시 똑같은 `사이버 앵벌이' 행각을 벌였다가 쇠고랑을 찼다.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이 판매 부진으로 영업이 중단되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것도 실패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백모(26)씨는 잔꾀를 냈다.

작년 11월 자신이 백혈병을 앓는 3살 아들을 둔 19살 미혼모라고 속인 이메일을 미리 구입한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낸 것.

백씨는 편지에서 "아들의 골수이식 수술비로 8천200만원이 나왔지만 돈이 없다" 면서 "아들 명의의 계좌로 도움을 주신다면 한 달 뒤 꼭 갚겠다"고 어려운 처지를 하소연했다.

눈물 없이 읽기 힘든 코 끝이 찡한 사연이었다.

내용이 워낙 그럴 듯 해 꿈에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가슴이 따뜻한' 사람 75명이 십시일반으로 1만5천원∼15만원씩 송금했다.

백씨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렇게 챙긴 돈은 250여만원.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승철 판사는 거짓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네티즌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판사는 "백씨가 작년에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집유 기간에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선의를 가진 사람들을 속여 사회적 신뢰를 깨뜨렸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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