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명 미디어워치 온라인편집장, 폴리뷰 편집국장]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조작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제보자'는 엄밀히 말하면 10여 년 전 우리사회를 들썩이게 했던 그 황우석 사건을 다뤘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공익적 제보자의 중요성 따위를 그린 ‘순진한’ 영화도 아니다. 물론 영화가 이 사건을 둘러싼 사회의 모순이나 제보자의 고뇌와 갈등을 그리지 않은 건 아니다. 그러나 그건 단지 양념에 불과하다. 시작 전 자막에서 “본 영화는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얻었으나 영화적으로 재구성된 픽션임을 밝힙니다”라고 한 것처럼 이 영화는 단지 황우석 사건을 소재로 했다는 것 빼곤 모든 게 허구에 불과하다. 영화는 극중 박해일이 분한 시사교양국 PD 윤민철과 그의 팀장, 시사교양제작국장 등 그들이 얼마나 영웅적 존재인지만 부각시켰다. 줄기세포 조작이나 제보자의 이야기에서 이 영화가 그토록 강조하는 ‘진실’이란 것도 결국 PD들이 얼마나 정의감이 넘치는 존재인지, 그들의 진실추구 노력은 얼마나 고된 것인지,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강조하는데 필요한 장식으로만 소용된다. 이 영화는 한마디로 또 다른 ‘영웅만들기’에 불과하다는 얘기다.'제보자'를 거창하게 무슨 사
[소훈영 기자] 대법원이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 등 3명의 YTN 기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후 언론노조 측의 비판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해고 확정 보도에 소극적이었던 지상파 방송사와 이른바 ‘조중동’ 보수우파언론을 향해 날을 세웠다. 미디어오늘은 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판결은 공정보도라는 언론노동조건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남의 회사 일이 아니다. 판례로 남아, 두고두고 언론인의 공정보도투쟁을 괴롭힐 것”이라며 “아무리 목적이 정당해도 사주의 경영권 행사 보호가 우선시 될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힘없는 구호가 될 것이다. 명백한 공정보도 침해 앞에서도 고작 알리바이를 위한 성명서 하나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때문에 대법원의 YTN 판결은 그 사안이 엄중하다. 하지만 주요 일간지 및 방송보도는 사안의 엄중함을 모르거나, 또는 축소‧외면했다. 28일자 전국종합일간지에서 이번 판결을 비판한 신문사는 경향신문‧한겨레신문‧한국일보였다”며 “27일자 방송사 가운데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 곳은 없었다. 이번 YTN 판결 보도는 해당 언론사의 보도 자율성을 엿볼 수 있는 바
[박한명 기자] 노조가 낙하산 사장 반대를 명분으로 벌인 투쟁에 YTN이 내린 해고조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 같은 판결이 향후 MBC 소송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언론노조 MBC본부 역시 지난 2012년 ‘공정방송 회복 및 낙하산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사상 최장기인 170일 간 파업을 벌였고, MBC는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등 7명을 해고했다. 올 초 1심 법원인 남부지법은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고, 내년 초 2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대법원은 이번 YTN 징계무효소송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징계대상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에 방송의 중립성 등 공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담겨있더라도,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원고들의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이 같은 대법원 판결이 미칠 파장에 대해 ‘남의 일’이 아닌 입장인 MBC본부는 걱정이 앞서는 눈치다. MBC본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당시 YTN지부에서 반대했던) 구본홍씨는 이명박 대선 캠프의 방송 상임 특보로 활동했던 인물로 그가 2008년 YTN 사장이 된 건 모두에게 다툼 없는 사실
[이보연 기자] 퇴거불응죄로 1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미디어오늘 조모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28일 미디어오늘 조모 기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밝혔다. 조 기자는 지난 해 사전취재 요청 없이 MBC 보도국장실에 급작스럽게 들어갔다가 MBC로부터 ‘무단침입’과 ‘퇴거불응’으로 고소당했다. 앞서 1심 법원은 “피고인은 기자 신분으로 MBC 건물 내 보도국 사무실에 들어왔고 피해자 김장겸의 퇴거요구를 받았으나 퇴거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기소 이유에 대한 피고인 조모 기자의 정당한 취재행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양형참작사유 없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그러나 조 기자는 검찰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이에 반발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언론인들이 언론의 자유를 빙자해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언론인들의 언론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소훈영 기자] YTN 해직자들의 해고무효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27일 대법원이 "3명의 해고는 정당, 3명의 해고는 무효"라며 원심을 확정한것에 대해 YTN은 "회사는 그동안 해직자 문제와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천명해왔던 만큼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YTN은 같은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은 적법하게 이뤄진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절차를 방해하는 등 법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경영권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은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2심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이번 판결은 겉으로 내세운 주장이 다소 명분은 있다고 할지라도 사회의 근본적인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 말했다.이어 해고 무효가 확정된 3명에 대해서도 "징계 해고의 수위가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한 것일 뿐 당시에 이뤄졌던 이들의 모든 행위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뜻의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일단 3명의 해고가 부당했음이 명백히 확인됐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주장한 YTN노동조합(위원장 권영희)의 주장에 일침
[박한명 미디어워치 온라인편집장, 폴리뷰 편집국장] “사법정의에 대한 조종” “사법부와 민주주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 “언론에 재갈 물리는 악성 판결” 등 온갖 비판이 나왔다. 지난 2008년 사장이 정권의 낙하산이라며 반대투쟁을 주도한 핵심 인물 3인을 해고한 YTN 조치에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하자 언론노조 측이 쏟아낸 비난들이다. 개중엔 이런 발언도 있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야당 추천 최강욱 이사는 자신의 SNS에다 “대법원이, 거듭하여 불의한 다수의 손을 들어주고 권력의 눈치를 살펴 그 뜻을 따르며 억울하고 힘없는 이의 눈물을 외면할 때, 그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러 면에서 국운이 다한 것 같다는 여러 분들의 탄식을 접했지만, 오늘은 정말 대법원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탄식을 한다”라고 썼다. 최근의 쌍용차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 엮어 대법원을 비난한 것이다. 하지만 오버도 이런 오버가 없다.대법원의 판결 전문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사 몇 개만 찾아봐도 알 수 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징계대상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에 방송의 중립성 등 공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담겨있더라도, 경영진 구성
[이보연 기자]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사측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27일 나온 가운데 28일 오전 10시에는 미디어오늘 조모 기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앞서 언론노조 측 미디어비평지 미디어오늘 소속 조모 기자는 작년 6월, 취재를 빙자해 MBC 김장겸 보도국장실을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퇴거 불응’으로 기소됐고, 1심 법원은 1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도국장실은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며 “조 기자가 사전에 김장겸 국장과 약속하지 않고 무단으로 출입해 무작정 취재 요청을 한 만큼 해당 기자에 대한 퇴거 요구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MBC노조 민실위 보고서는 내부 보고서로 외부인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며 “(김장겸 보도국장의) 퇴거요구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소훈영 기자]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노 전 위원장 등 YTN노조 간부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노 전 위원장의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3부는 "노 전 위원장 등 노조원들이 방송의 중립성 등 공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참작한다고 해도, 해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노 전 위원장과 함께 해고된 나머지 5명의 기자들 중 구 전 사장의 출근방해 등을 주도한 조승호 현덕수 기자에 대해선 해고가 확정됐고, 우장균 기자 등 3명에 대한 해고 처분은 취소됐다.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임장혁 기자 등 3명에 대해서는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YTN은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가 그동안 해직자 문제와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른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던 만큼 이번 대법원 최종 판결을 존중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노 전 위원장 등은 2008년 10월 구본홍 전 사장의 선임에 반발해 출근저지, 사장실 점거 농성 등을
[이보연 기자] 대법원이 낙하산 사장 반대를 내걸고 정치 투쟁을 주도한 YTN 기자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민사1부는 27일 노종면 전 언론노조 YTN지부장 등 6명이 낸 징계무효소송에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2심 판결을 확정지었다.YTN 기자 6명은 지난 2008년 구본홍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낙하산 사장이라며 선임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다 해고됐다. 1심 재판부는 ‘YTN의 공정보도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이 저해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한 행위’라는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 재판부는 6명 중 구 전 사장의 출근방해 등을 주도한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기자에 대해선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다만 우장균 기자 등 3명은 대법원 판결로 복직할 수 있게 됐다.
[소훈영 기자] 언론노조 KBS본부가 KBS를 상대로 법정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PD저널이 보도했다.KBS본부는 20일 노보를 통해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소송은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 투쟁”이라며 “근로조건 개선의 시작은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PD저널에 따르면 KBS본부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시간 외 수당과 관련해 각계의 법조인에게 자문을 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데, 당시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통상임금의 규모가 확대된 바 있다.KBS본부는 “자문 결과 KBS의 현행제도는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이나 시간외근무수당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승소하면 지금까지 받은 시간 외 실비의 최소 5배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KBS의 관계자는 “KBS는 포괄임금제에 따라 추가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실비 차원에서 따로 지급하는 부분은 있다”고 밝혔다. KBS가 적용하고 있는 포괄임금제는
[박한명 미디어워치 온라인편집장, 폴리뷰 편집국장] 상암동 시대를 맞이해 글로벌미디어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운 MBC에서 최근 들려오는 소식들은 한마디로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글로벌화는커녕 아직도 구석기시대를 사는 것만 같은 후진적 모습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핵심이 바로 NPS 시스템 구축 실패 문제다. 일단 뉴스 생산과 편집 보도까지 이루어지는 그 일련의 과정이 녹화원본을 편집해 내보내는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런데 그 원인이 NPS 시스템 도입 실패 때문이라는 점이 충격적이다. NPS 시스템이란 쉽게 말해 뉴스를 제작하고 송출하는 전 과정을 테이프를 쓰지 않고 고화질 HD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여 신속성을 높인 뉴스제작 전송 시스템을 뜻한다. 디지털시대에 발맞춘 시스템 도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MBC는 그동안 타방송사와 달리 녹화원본 테이프를 편집해 재생, 송출하던 오래된 방식을 고수하다 상암동으로 이전하면서야 뒤늦게 NPS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위해 88억 4천만 원을 쏟아 부었단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었다. MBC는 계약사인 S사에게 선급금 56억원을 건네 공사를 맡겼지만 홍
11월 23일 북한산 등반을 마친 애국산악회(대표 변희재)가 29일(토), 30일(일) 주말 양일 간 각각 서울 관악산과 강화도 길상산 등반에 나선다. 최근 UN이 북한 인권안을 결의하고, 새누리당도 북한인권법 연내 처리를 공언하는 상황에서, 애국산악인들이 강력한 자유통일의 기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이다. 11월 29일 관악산 등반시간: 9시 30분장소: 사당역 4번 출구코스: 사당역-관음사, 국기봉, 연주대-서울대 입구코스는 국기봉까지는 오늘의 의상봉 등반처럼 암릉 등반이고, 그뒤부터는 능선타고 걸어가다, 연주대에서 서울대 공대 쪽으로 내려오는 코스는 무척 가파릅니다. 11월 30일 강화도 길상산 등반 11월 30일 일요일에는 강화도 최남단의 길상산을 갑니다. 애국산악회 번개로 안가본 강화산은 길상산 하나 남은 듯합니다. 시간: 10:00 장소: 강화버스터미널 길상산은 336미터로서, 등반 중 바다가 훤히 보입니다.* 참가비는 남녀 관계없이 식사값 1만 5천원입니다.애국산악회 까페 http://cafe.daum.net/EGOOK
[소훈영 기자] MBC 노동조합(공동위원장 김세의·박상규·최대현)이 최근 회사가 계약직 사원들을 해고한 것에 대해 “진짜 비효율은 따로 있다”며 회사가 비용절감을 위해 이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MBC 노동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 사원 4명은 업무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며 “비용절감을 위한 의사결정은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사측의 이번 결정은 이들의 간절한 꿈을 빼앗는 것은 물론 사회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어 “진짜 비효율을 찾아서 효과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NPS 게이트’의 진실규명이 ‘비효율 제거’의 첫걸음 그렇다면 진짜 ‘사내 비효율’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NPS(Network-based Production System)’란 뉴스 제작과 송출 전 과정을 테이프리스(Tapeless)화한 것으로, 촬영부터 편집, 송출 단계까지 고화질(HD)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돼 신속한 편집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뉴스 제작·전송 시스템을 일컫는다. MBC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녹화 원본을 편집해 재생, 송출하는 과거 방식을 버리고 최근 총 88억원 4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다른 지상파 방송사
[박한명 기자] 검찰이 MBC 김장겸 보도국장과 박상후 전국부장이 세월호 유가족을 폄훼한 사실이 없다며 언론노조 등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한 것과 관련해 한겨레신문의 다음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MBC 측은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주장을 보도한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 절차에 착수할 예정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이 신문은 지난 5월 13일자 'MBC 보도국장, 유족 ‘깡패’ 지칭 논란'이란 제목의 단독 기사에서 “MBC 김장겸 보도국장이 보도국 회의 도중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에 대해 “완전 깡패네”라고 말하는 등 가족을 비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가 아프리카 수준”이라고도 했다는데, 김 국장은 이를 부인했다”고 보도했다.당시 이 신문은 “12일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김장겸 보도국장은 지난달 25일 오전 편집회의에서 세월호 사고 실종자 가족들을 두고 “완전 깡패네. 유족 맞아요?”라고 말했다”면서 당시 MBC 내부 회의 상황을 상세히 보도했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거나 참석자들로부터 전해들은 내부 직원들의 제보 등으로부터 얻은 정보였던 것으로 추측되지만, 결국 거짓정보로 판명된 것이다.한겨레신문은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