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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등록 문턱 높여 사이비언론 근절? ‘글쎄올시다’

문체부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 어뷰징·사이비언론 근절은 ‘미지수’

어뷰징기사와 사이비언론 논란 등 인터넷 뉴스 생태계 개선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인터넷 신문 등록 요건 강화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현행 인터넷신문 등록제 요건인 취재인력 2명 이상을 '취재인력 3명 이상'으로, 취재·편집인력 3명 이상을 '취재·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인터넷신문 등록을 위해 취재·편집 담당자 명부만 제출하면 됐던 기존 요건도 '취재·편집 담당자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로 바뀌게 된다.

문체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정부의 인터넷신문 등록제 요건 강화 움직임은 예상됐던 일이다. 지난 7월23일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한 <인터넷뉴스 생태계의 현안과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등록제의 맹점을 이용해 인터넷신문이 사이비 언론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기획기사를 내세워 반강제로 광고를 유치하는 유사 언론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일부는 언론 활동보다는 세제 혜택이나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운영 등 수익을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신문등록제를 이용하고 있다”며 등록제 강화를 제안한 바 있다.

김 위원은 “최소인력 3인으로는 언론매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없다”며 등록 가능 최소인력을 5인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신문은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 현재 6천개가 넘는다. 현행 인터넷신문 등록제가 어뷰징(동일기사 반복전송)을 일삼고 불합리한 광고와 협찬을 요구하는 등 사이비언론 문제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받아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사업자의 91.6%는 9인 이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4인 이하는 38.7%, 50인 이상은 1.1%에 불과하다. 인터넷지역신문의 경우 4인 이하가 81.9%에 달했다. 인터넷사업자별 평균 종사자는 6.3명이다.

김위근 위원은 “최소인력기준을 늘린 뒤 상시고용에 대한 임금 지불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최소 자본금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며 “상시적 고용 증명을 위해 건강보험 등 명확한 입증자료 제출을 (사업자에)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터넷신문·서비스 사업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매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인터넷신문 광고에 선정적인 사진을 비롯해 청소년에 해로운 정보가 아무런 제약없이 노출되는 실태를 개선하려는 조처다.

정부는 이 같은 법 개정이 인터넷 뉴스 생태계 개선을 위해 무분별한 인터넷신문 난립과 사이비언론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인터넷신문이 난립하면서 생존을 위해 과도한 기사 어뷰징(동일기사 반복전송), 선정적 기사와 광고 게재 등을 일삼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신문 등록 요건 강화가 이를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일부 매체의 경우 네이버 등 포털과 제휴를 맺은 뒤 기업 등을 겨냥한 비판성 기사를 가지고 ‘광고 장사’를 하는 문제도 기업 측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양대 포털사는 이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언론계가 주도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어뷰징·사이비언론 문제는 오히려 규모있는 매체들의 문제...선량한 영세언론사 피해만 양산할 수도

그러나 인터넷 신문 등록 요건 강화가 기사 어뷰징과 사이비언론 문제 해결 근본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이비언론 피해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광고주협회가 지난 7월 발표한 "국내 247개 기업 홍보 담당자를 대상으로 '유사 언론 행위 피해 실태 조사'에서 기업들이 뽑은 유사언론 지목 1위 매체는 무료 일간지인 ㅁ사였다.

그러나 이 같은 발표에 반발한 ㅁ사는 “조·중·동·매경도 사이비”란 제목의 기사를 1면에 크게 싣고, 광고주협회의 유사언론 실태 조사 결과에 메이저 언론사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는 내용을 폭로한 바 있다.

이 같은 매체들은 문체부가 기준으로 삼은 등록 요건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언론사들로, 결국 사이비언론 공방은 인터넷 신문 등록요건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어뷰징, 사이비·유사 언론 논란과 직집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번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강화로 인해 사이비언론사들이 줄어드는 것보다 기준에 맞추기 위한 인터넷 신문사들의 탈불법 행위와 유사언론 행태를 더 부추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이번 정부의 기준강화로 인해 영세한 규모임에도 좋은 기사들을 생산해내는 매체들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박한명 미디어그룹 ‘내일’ 공동대표 겸 시사미디어비평가는 “정부의 인터넷신문 등록 기준 강화가 극히 소수의 사이비매체들을 퇴출하는데 역할을 할 순 있을지 몰라도 어뷰징이나 기업들이 호소하는 유사언론행위를 근절하는 처방이 될 순 없다.”며 “언론 생태계는 인터넷 신문 뿐 아니라 지상파, 종편, 케이블 등 포화상태가 된지 이미 오래다. 이런 주류 매체들의 과다 경쟁, 시장의 문제를 놔두고 단지 영세매체들 진입장벽을 높이는 식의 방법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법개정 후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로 인해 규모는 작지만 좋은 기사들을 생산해내며 언론의 제역할을 하는 영세매체들을 위한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한편, 문체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쯤 개정된 제도를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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