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7일, 여성 청소년을 출연시켜 선정적인 방송을 한 BJ에 대해 ‘이용해지’를, 해당 인터넷 방송사업자인 팝콘티비에 대해서는 ‘아동ㆍ청소년 보호 강화 및 음란물 유통 방지’ 권고를 결정했다. 해당 BJ는 지난 해 11월 팝콘티비를 통해 19세 이상 시청이 가능한 성인대상 방송을 개설하고, 여성 청소년을 출연시켜 가슴, 둔부 등의 신체노출, 성적 행위를 묘사 하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또, 음란(성행위) 방송을 예고하면서 ‘팝콘’(환전 가능 유료아이템, 개당 100원)을 일정 개수 이상 선물한 이용자만 볼 수 있다고 고지했고, 실제 ‘200개 방’ 등을 개설ㆍ방송하는 등, 이용자들의 ‘팝콘’ 선물을 유도하기도 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방송이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화 해 인터넷상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함으로써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정보통신 심의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호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해당 BJ에 대한 ‘이용해지’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팝콘티비에 대해서는 ▲아동ㆍ청소년
야당이 운동권 가요로 알려진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 및 기념식 제창을 요구하고, 국가보훈처가 국론분열을 이유로 반대하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정통성 훼손 논란 재연을 막고 국민통합을 위해선 합창 형태가 바람직하다며 기존 방식을 고수하기로 하자, 박승춘 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당시 읽혀졌던 긍정적 신호와 달리 국민이 만들어준 여소야대의 ‘협치’의 정신을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그러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국민들이) 협치하라고 했지, 운동권 세상으로 바꾸라고 한 게 아니다'면서, 이 곡을 둘러싼 야당의 요구를 꼬집기도 했다. 또한 좌우진영도 갈라져 이념대립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논란이 거셌던 만큼 16일 지상파 방송사들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KBS 뉴스9 ‘임을 위한 행진곡’ 반대 인사 코멘트 없이 잘못된 사실 전달KBS ‘뉴스9’은 란 제목의 리포트에서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현행 합창 방식으로 유지하겠다며 밝힌 가장 큰 이유는, '국민 통합'”이라며 “'제창' 논란 속에
길환영 전 KBS사장은 16일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이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해보라고 하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길 전 사장은 이날 폴리뷰 측과의 통화에서,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정직무효 확인소송에서 김 전 국장이 작성한 비망록 등을 근거로 재판부가 보도개입을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하자 “비망록이 무슨 증거로서 효력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길 전 사장은 “법원이 만일 그걸(비망록) 증거로 채택했다면, 나에게도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법원에서 그걸 인용하려면 지시했다는 당사자가 나니까 나를 증인 신청했어야 하는데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며 “그런 과정이 생략되고, ‘그러했을 것으로 생각되니 그래서 인용한다’? 그건 법원 판결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판결문을 쓰면서 김시곤의 비망록만 인정하고 나에게는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며 “그런 판결이 세상에 어디 있나, 법원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판결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길 전 사장은 또한 언론노조 측이 방송법 제4조제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이 길환영 전 KBS사장과 이정현 새누리당(전 청와대 홍보수석)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16일 고발했다.언론노조와 KBS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길 전 사장과 이 의원을 방송법 제4조제2항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제4조제2항에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고발 근거는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KBS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법원의 판결문이다. 법원이 길 전 사장이 보도에 개입했다는 김 전 국장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재판 당시 김 전 국장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국장업무 일일기록’(비망록)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제출된 자료 등을 근거로 재판부는 “KBS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하는 등 공적 책임을 지고 있고 (중략)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실무자의 취재 및 제작 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수정하여서
문화방송(사장 안광한. 이하 MBC)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 이하 특조위)의 ‘참고인 동행명령’에 대해 16일, 동행 거부 의사와 함께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회사는 “그 동안 특조위 조사요구에 성실하게 임했지만, 특조위가 세월호 보도에 대한 외부 압력통제 의혹에 대한 소명자료 및 보도되지 않은 취재와 영상 자료 원본까지 요구했다”며, “비상식적인 자료를 반복적으로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 임직원에 대해 ‘체포 작전 펼치 듯’ 경찰을 동원해 ‘막무가내’로 동행 명령과 강압 조사에 나섰다”고 지적하며, 유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국회 조사를 통해 MBC가 ‘탑승객 전원구조’ 오보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음에도 특조위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문화방송을 ‘표적화’ 해 사실상, 언론사를 통째로 뒤지고 들여다보면서 언론에 대한 사후 검열을 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회사는 “재난보도의 올바른 방향 정립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언론사를 통째로 사후 검열하는 방식의 조사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문화방송은 더 이상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조사에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동행명령장 발부 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
네이버 다음 등 양대 포털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이슈가 뜨겁다. 16일 오전부터 해당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에 노출됐고, 메인화면과 뉴스페이지 등에서 ‘제창 논란’ 관련 기사들이 눈에 잘 띄도록 배열되는 등 노골적 이슈화가 눈에 띈다. 오늘(16일) 보훈처가 ‘제 36회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거행 일정을 공개하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공연으로 합창할 것을 알리자 야권 인사들의 반발이 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다음은 ‘임을 위한 행진곡’ 실시간 이슈 키워드 등록과 함께 PC 모바일 모두 메인화면 첫 줄에 관련 보도가 노출되면서 16일 오후 14시 현재 같은 기사가 ‘가장 많이 본 뉴스’와 ‘댓글 많은 뉴스’ 리스트에도 올라 있다. 리스트는 뉴스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또, 다음 뉴스서비스 ‘이슈’ 카테고리에도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목록이 만들어지면서 뉴스서비스 메인페이지 ‘오늘의 이슈’ 란에 노출되고 있으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목록에 비해 기사 수는 절반 수준인 15건임에도 댓글 수가 거의 비슷한 6593건으로 기록됐다. 네이버 메인화면의 경우, 모바일 화면은 메인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노출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 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법안의 현실성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법 적용대상의 범위가 ‘청렴의 의무’를 지닌 공직자에 한하지 않고 민간인까지 확대된 데다, ‘뇌물’로 본다는 기준의 상한액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어서 현실 적용 시 내수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법안으로,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그러나 국회는 차일피일 논의를 미루다가 국회의원이 공익 목적으로 타인의 민원을 전달하면 부정청탁이 아니라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고위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국회의원들이 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 이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다. 국회가 이 같은 조항을 만든 이유는 국회의원이 지역구 주민의 민원을 처리하는 행위가 정당한 의정활동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지만, 지역구 주민의 민원과 청탁에 대한 명확한 구분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공익’ 목적이라는 사안의 성격도 분명히 하기가 쉽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최대권. 이하 선방위)가 활동 마지막 날인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종합편성채널 관련 민원 10건을 심의했다. 해당 민원은 연휴 직전인 지난 3일 한꺼번에 제기된 것으로, 김형성 부단장은 회의 시작 직전 회기 내 선방위 심의위원 전체의 2/3가 출석 가능한 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방위 심의위원 위촉기간 마지막 날이어서 법정제재를 위한 의견진술 등의 심의과정을 수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방위 심의절차 상, 심의위원들이 행정지도 이상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방송사 측의 의견진술 후 최종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또, 방송사가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어, 선방위 해산 이후의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진행하게 된다. 사실상, 선방위가 심의를 끝까지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 날 더불어민주당의 민원 제기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심의위원들은 모두 행정지도 내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민원을 제기한 더민주 측 주장처럼 방송 내용이 사실왜곡이나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선거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이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 않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최대권. 이하 선방위)가 13일 ‘MBC 뉴스데스크’ 4월 5일자 방송에 대한 징계 재심요청을 받아들여 수위를 한 단계 낮춰 ‘권고’로 최종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총선 주요 선거구 10곳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며 오차범위 내 있는 결과에 대해 ‘소폭 앞섰다’ 등의 표현으로 후보자 서열을 결정해,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방송을 했다는 민원을 야기시켰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심의기준 제 18조(여론조사의 보도) 제 6항은 “방송은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밝히지 않고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4년 1월 9일 신설된 조항이다. 당초, 선방위는 이 같은 규정 위반이 명백한 상황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크다는 다수의 의견이 모아져 ‘주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13일 소집된 심의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지난 회의 당시 ‘주의’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던 위원들은 모두 참석했고 적정하다는 의견으로 표결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빠져, 징계 경감여부에 대해 쉽사리
종편4사 가운데 국내 보도에서 최악의 편파보도 경향을 보인 JTBC 뉴스룸의 미국 대선 보도는, 전체적으로 반트럼프 논조를 띠고 있지만 비교적 객관적 보도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룸은 도널드 트럼프가 미 공화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4일 이후 11일까지 일주일간 총 7꼭지의 리포트를 내보냈다. 타 종편과 비교할 때 두드러진 특징은 가십성, 흥미위주의 보도는 없었다는 점이다. 미국 대선 정국 판세와 전망, 방위비 분담금 등 한국에 대한 영향 등을 짚었고, 특히 공화당 내의 트럼프 찬반 논란 중심으로 보도한 특징을 보였다. 다만 기존 예상을 깨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제3자의 시각보다, 한국 입장에서 유불리와 전망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추가됐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겼다.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를 사실상 확정지은 4일 뉴스룸은 란 제목으로 관련 소식을 전했다. 리포트는, “뉴스룸이 주목한 부분은 과연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며 백인 노동자층과 중산층에게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을 분석했다. 또한, 트럼프와 힐러리가 박빙세를 이룬 가운데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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