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정신질환(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저지른 살인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몰고 가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일부 언론의 이중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들 언론 가운데 일부는 작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 테러를 가했던 친북성향의 반미주의자 김기종씨에 대해서는 그가 분신 후유증을 앓는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조현병 진단을 받고 4차례에 걸쳐 총 19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던 환자가 저지른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라며 일방적으로 몰아간 언론이, 정작 정신감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온 김기종씨는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몰아갔던 것. 이 같은 이중성은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을 일부 언론이 정치적 목적으로 분노를 증폭시켜가고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한겨레신문은 20일자 사설에서 란 제목으로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그런 무자비한 폭력의 대상이 됐으니, 혼자만의 비극이나 특이한 개인의 일탈로 넘길 일이 아니다”며 “피의자에게 조현증 병력이 있어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다지만, 처음부터 여성을 겨냥해 죽이려 했다는 것이니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다. 그냥 ‘마주치는 아무나’가 아니라 ‘
2015년 한국 시청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TV채널’은 MBC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작년 5월 15일부터 85일간 전국 시청자 9,873명(4,305가구)을 대상으로 가구별 방문조사를 실시한 ‘2015 한국 미디어패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MBC는 유일하게 80%를 넘겨 TV채널(80.5%)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KBS2’ (79.9%), ‘SBS’ (76.5%),의 ‘KBS1’ (73.6%) 순으로 지상파 TV 채널이 높은 선호를 보였으며, 지상파 이외의 채널 중 가장 많이 시청한 채널은 ‘tvN’ (36.5%), ‘JTBC’ (35.0%), ‘MBN’ (24.5%)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또한, 지상파와 비지상파 TV채널 사이의 선호도 격차도 작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80%를 넘기며 1위를 차지한 MBC를 비롯해 KBS2, SBS, KBS1 등 지상파 채널은 모두 70%를 넘어선 데 비해 종합편성채널 등 비지상파는 20~30% 수준에 그쳐 TV채널의 전반적 경쟁력 면에서의 차이를 시사하고 있다. 한편, ‘매체별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은 TV가 3시간 15분으로 가장 길었다. 이는 1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 바 ‘김영란법’의 시행령 입법예고에 부정적 평가를 보인 이들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라는 금액의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20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데일리오피니언 211호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어떻게 보는지 물은 결과, ‘잘된 일’ 66%, ‘잘못된 일’ 12%였으며 22%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역, 성, 연령, 지지정당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잘된 일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661명, 자유응답) '부정부패, 비리 사라질 것'(27%), '공무원, 공직사회 변화 기대'(11%), '당연한 일/꼭 필요한 것'(9%), '부정청탁 줄어들 것'(9%), '법으로 명시/법 제정 자체에 의의'(8%), '사회가 투명/청렴해질 것'(8%) 등으로 답했다. 반면, 이번 시행령 입법 예고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120명, 자유응답) '금액 기준 너무 낮음/현실적이지 않음'(19%), '실효성 없음/효과 없음/법대로 안 될 것'(14%), '경제 악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살인에 대한 일부 언론의 오버가 도를 넘고 있다. 심각한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인 피의자의 병력은 무시하고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사회가 빚은 참극이라며 단적으로 과장, 비약하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정치권 인사들이 가세하면서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는 형국이다.특히 이른바 진보언론의 지나친 과잉해석이 눈에 두드러진다. 사실관계를 따져 정확하게 분석보도하기보다는, 사회현상으로 비약해 여성층 분노를 자극하는 기사를 쏟아내기 바쁜 모양새다. 경향신문은 19일 , , 등 제하의 기사에서 ‘여혐 의혹’을 한껏 자극했다.경향신문은 관련 기사에서 “강남역 살인사건’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라는 경찰 및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들이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피의자의 정신병이 ‘여성혐오’라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벌어진 만큼 개인의 정신질환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성혐오’라는 시대적인 맥락 안에서 사건을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라며, 서천석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의 글을 전했다.서 전문의는 19일 페이스북에 “정신병의 증상은 사회적 맥락 속에 있다”면서 “문제는 그가 ‘여성들이 나를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의 선정적 보도행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피의자가 정신분열증 환자로 확인됐음에도 상당수의 언론이 일방적인 ‘여성혐오 범죄’로 몰아가고 있어서다. 이 사건은 지난 17일 오후 1시 20분경 강남역 인근 상가 화장실에서 피의자 김모(34)씨가 피해자인 여성 A씨(23)를 살해한 것으로, 김씨는 심각한 정신분열증(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로 확인됐다. 체포 당시 김씨는 경찰에 “화장실에 미리 숨어 있다가 들어오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 A씨와는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진술했다. A씨가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여성 혐오 범죄’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온라인 등에서는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경찰수사 결과, 김씨는 조현병 진단을 받고 지난 2008년 여름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19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김씨는 올해 1월 초 정신병원 퇴원 당시 주치의로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3월말 가출한 이후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과 관련, 기존의 합창 방식을 결정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종편의 때리기가 18일에도 계속됐다. JTBC, TV조선, 채널A, MBN 등은 이 곡에 대한 정치권 포함 야권의 반응은 충실히 전하면서도 이 곡의 제창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는 측의 여론은 거의 무시하는 모양새다. 박승춘 보훈처장의 합창 방식 고수를 개인의 독단으로 몰고 가면서, 이른바 보수우파 진영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반대 여론은 사실상 묵살하고 있는 셈이다. 보훈처장이 개인의 독단에서 나온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란 곡에 대한 보수진영의 강한 반감이 그 배경에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반대 여론도 보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실제로 존재하는, 집단의 정서와 감정을 묵살한다고 사라질까? 그걸 무시하고 억누르고 덮는 게 정치권의 협치를 위한 것이고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는 일일까? 이 곡에 대한 보수의 반감에 ‘반감’을 갖고 있어도 언론은 보도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반대를 마치 5.18 민주화 운동 자체를 부인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포용할 국민의 대상이 아닌 적대세력으로 치부하는
TV조선 ‘엄성섭, 정혜전의 뉴스를 쏘다’ 2월 15일 방송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로 송부되면서 법정제재 위기를 맞게 됐다. 해당 방송은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를 비판하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SNS발언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고, 그 중에서 “진짜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지”와 “정부 여당이 무능한 것도 모자라 무책임하기까지 하다. 안보를 국내정치 목적으로 활용” 부분을 특히 강조했다. 진행자는 “명백한 것은 전쟁을 일으키려는 주체는 분명히 북한이고, 그에 대한 수단으로써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고, 도발을 하는 건 북한이다. 북한을 당연히 비난해야지,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고 있느냐”고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에 비판을 더했다. 18일 의견진술차 위원회에 참석한 TV 조선 관계자는 “앵커가 톤이 거칠어진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면서도 “여러 언론에서 (문 전 대표의 SNS내용은)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는 지적도 많았다는 점 말씀드린다”며 입장을 전했다. 야당추천 장낙인 심의위원은 문재인 전 대표의 해당 SNS발언 중 일부만 발췌하고, 진행자의 편향된 발언으로 시청자들을 오도하고 있다며 방송사측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어,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김성묵) 소속 야당추천 심의위원들이 종합편성채널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일부 패널의 발언을 이유로 방송사에 법정제재를 가할 것을 주장했다. 11일 위원회는 ‘이봉규의 정치옥타곤’ 2월 14일자 방송을 심의하면서, 패널로 참석한 송영선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발언 내용 중 “개성공단을 통해 돈이 들어갈 때는 북한에게 시장경제를 가르치고 민주화를 가르치기 위해 그리로 돈이 들어간 것이다…김대중 노무현 때처럼 개성공단 없이 정권에 바로 갖다 준 돈이 아니다”라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패널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도록 한 ‘이봉규의 정치옥타곤’은 저품격 프로그램이라 몰아세우고, 이에 법정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의견진술을 위해 자리에 출석한 TV조선 관계자는 “프로그램의 취지는 당시(개성공단 폐쇄), 강경론과 대화론의 입장에서 주제를 다뤘던 것”이라 설명했다. 또, 지적을 받은 발언 내용에 대해 해당 방송에 출연한 패널 중 한사람의 의견으로, 이와 다른 주장이 다양하게 나왔으며, 방송의 결론이 그와 같이 내려진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야당추천 윤훈열 위원은 “양쪽 논리를 제대로 표현하거나,
새누리당이 '김용태 혁신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추인하기 위해 17일 열려고 했던 전국위원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주요 일간지들의 종합편성채널은 실시간으로 이를 전했고, 패널들은 ‘비박’ 인사 위주로 구성된 비대위에 대한 ‘친박’계의 반발로 해석하며 새누리당 분열을 거론했다. 일부 보수성향의 패널은 새누리당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민의당 세력이 집단탈당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꾼 일련의 과정까지 포괄해 총체적인 정계 재편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18일 주요 신문들은 머릿기사와 사설을 통해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언론사의 입장이 고스란이 묻어나는 사설을 보면, 조선 동아 중앙 등 보수성향의 일간지들은 계파 갈등에 따른 ‘갈라서기’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조선일보는 상임전국위 무산에 대해 지난 총선 공천 때 보인 통상적인 계파간 다툼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횡포라 풀이했다. 전국위는 전당대회를 열기 어려울 때 이를 대체하는 최고의결기구인데, 친박이 자기들 뜻에 맞지 않는다며 최고 의결 기구의 작동을 정지시켜버린 꼴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면서, 신문은 “과거 1970~80년대 야당의 '각목 전당대회'를 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7일, 여성 청소년을 출연시켜 선정적인 방송을 한 BJ에 대해 ‘이용해지’를, 해당 인터넷 방송사업자인 팝콘티비에 대해서는 ‘아동ㆍ청소년 보호 강화 및 음란물 유통 방지’ 권고를 결정했다. 해당 BJ는 지난 해 11월 팝콘티비를 통해 19세 이상 시청이 가능한 성인대상 방송을 개설하고, 여성 청소년을 출연시켜 가슴, 둔부 등의 신체노출, 성적 행위를 묘사 하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또, 음란(성행위) 방송을 예고하면서 ‘팝콘’(환전 가능 유료아이템, 개당 100원)을 일정 개수 이상 선물한 이용자만 볼 수 있다고 고지했고, 실제 ‘200개 방’ 등을 개설ㆍ방송하는 등, 이용자들의 ‘팝콘’ 선물을 유도하기도 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방송이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화 해 인터넷상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함으로써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정보통신 심의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호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해당 BJ에 대한 ‘이용해지’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팝콘티비에 대해서는 ▲아동ㆍ청소년
야당이 운동권 가요로 알려진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 및 기념식 제창을 요구하고, 국가보훈처가 국론분열을 이유로 반대하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정통성 훼손 논란 재연을 막고 국민통합을 위해선 합창 형태가 바람직하다며 기존 방식을 고수하기로 하자, 박승춘 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당시 읽혀졌던 긍정적 신호와 달리 국민이 만들어준 여소야대의 ‘협치’의 정신을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그러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국민들이) 협치하라고 했지, 운동권 세상으로 바꾸라고 한 게 아니다'면서, 이 곡을 둘러싼 야당의 요구를 꼬집기도 했다. 또한 좌우진영도 갈라져 이념대립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논란이 거셌던 만큼 16일 지상파 방송사들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KBS 뉴스9 ‘임을 위한 행진곡’ 반대 인사 코멘트 없이 잘못된 사실 전달KBS ‘뉴스9’은 란 제목의 리포트에서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현행 합창 방식으로 유지하겠다며 밝힌 가장 큰 이유는, '국민 통합'”이라며 “'제창' 논란 속에
길환영 전 KBS사장은 16일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이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해보라고 하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길 전 사장은 이날 폴리뷰 측과의 통화에서,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정직무효 확인소송에서 김 전 국장이 작성한 비망록 등을 근거로 재판부가 보도개입을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하자 “비망록이 무슨 증거로서 효력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길 전 사장은 “법원이 만일 그걸(비망록) 증거로 채택했다면, 나에게도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법원에서 그걸 인용하려면 지시했다는 당사자가 나니까 나를 증인 신청했어야 하는데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며 “그런 과정이 생략되고, ‘그러했을 것으로 생각되니 그래서 인용한다’? 그건 법원 판결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판결문을 쓰면서 김시곤의 비망록만 인정하고 나에게는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며 “그런 판결이 세상에 어디 있나, 법원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판결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길 전 사장은 또한 언론노조 측이 방송법 제4조제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이 길환영 전 KBS사장과 이정현 새누리당(전 청와대 홍보수석)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16일 고발했다.언론노조와 KBS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길 전 사장과 이 의원을 방송법 제4조제2항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제4조제2항에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고발 근거는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KBS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법원의 판결문이다. 법원이 길 전 사장이 보도에 개입했다는 김 전 국장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재판 당시 김 전 국장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국장업무 일일기록’(비망록)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제출된 자료 등을 근거로 재판부는 “KBS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하는 등 공적 책임을 지고 있고 (중략)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실무자의 취재 및 제작 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수정하여서
문화방송(사장 안광한. 이하 MBC)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 이하 특조위)의 ‘참고인 동행명령’에 대해 16일, 동행 거부 의사와 함께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회사는 “그 동안 특조위 조사요구에 성실하게 임했지만, 특조위가 세월호 보도에 대한 외부 압력통제 의혹에 대한 소명자료 및 보도되지 않은 취재와 영상 자료 원본까지 요구했다”며, “비상식적인 자료를 반복적으로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 임직원에 대해 ‘체포 작전 펼치 듯’ 경찰을 동원해 ‘막무가내’로 동행 명령과 강압 조사에 나섰다”고 지적하며, 유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국회 조사를 통해 MBC가 ‘탑승객 전원구조’ 오보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음에도 특조위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문화방송을 ‘표적화’ 해 사실상, 언론사를 통째로 뒤지고 들여다보면서 언론에 대한 사후 검열을 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회사는 “재난보도의 올바른 방향 정립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언론사를 통째로 사후 검열하는 방식의 조사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문화방송은 더 이상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조사에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동행명령장 발부 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