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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인싸잇] 뉴진스 사태가 던진 질문, ‘템퍼링’과 연예인 ‘전속계약’의 문제

인싸잇=신홍명 변호사|최근 아이돌 그룹 뉴진스(NewJeans)를 둘러싼 소속사와 제작자 간 갈등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 간 법적분쟁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을 넘어, 연예인 전속계약의 구조적 취약성과 법적 한계를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는 앞서 발생한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사태와 맞물리며, 연예계 전반에 ‘전속계약은 과연 누구를 위한 장치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뉴진스·피프티피프티 사태 그리고 반복되는 분쟁 구조 최근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 데뷔 이전 혹은 초기 단계에서 체결된 장기 전속계약 ▲ 소속사의 전폭적인 투자와 관리 ▲ 이후 신뢰관계 붕괴를 계기로 한 계약 해지 또는 분쟁의 촉발이다. 뉴진스 사태는 아티스트 본인과 소속사 간 직접 분쟁이라기보다는, 제작자와 모회사 간의 갈등이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구조 전반으로 확산한 사례다. 반면, 피프티피프티 사태는 전형적인 전속계약 해지 분쟁으로, 외부 세력의 개입 여부, 이른바 ‘템퍼링(Tempering)’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템퍼링, 왜 문제인가 템퍼링이란 전속계약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