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지수기자][[u클린]<5부>온라인 저작권문화 정립하자 ②온라인음악]"MP3 자주 듣지만 돈내고 내려받은 적은 없어요." '공짜음악'을 둘러싼 논쟁이 2∼3년 전부터 끊임없이 핫이슈로 제기됐지만 네티즌의 음악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 음악포털의 유료화로 저작권 침해문제가 다소 개선된 듯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크게 나아진 게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음악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공짜음악'에 익숙한 이용자 스스로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춰야 그 기반부터 탄탄히 조성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디지털저작권관리(DRM), 월정액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해선 권리자와 서비스사업자, 이용자 등 3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네티즌, 돈내고는 MP3 안산다…위축되는 음악시장
DMC미디어가 최근 네티즌 10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유료로 음악콘텐츠를 구매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는 대답이 39.4%(407명)에 달했다. 네티즌 10명 중 4명은 공짜음악을 듣고 있다는 얘기다.
권영준 DMC미디어 차장은 "많은 사람이 음악감상시 휴대용 플레이어나 PC를 통해 MP3 같은 음원을 이용하지만 실제로 돈을 주고 이를 구매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는 점에서 디지털음원 유료화 시장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공짜음악'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 국내 오프라인 음악시장 규모는 2000년까지만 해도 4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MP3플레이어 보급과 함께 내리막길로 들어서 2005년에는 1000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반면 온라인 음원시장은 빠르게 성장해 2000년 450억원 수준에서 2005년 2500억원 수준으로 커졌다. 문제는 온라인 음악시장의 성장이 오프라인 시장의 감소분을 충분히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온·오프라인 음악시장 총액은 2000년의 8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같은 전반적인 음악시장 불황 이면에는 불법복제가 큰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음반업계 한 관계자는 "불법복제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현재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불법복제 MP3 이용으로 인한 음반시장의 불황이 저작권자들의 창작 의욕을 꺾고 이로 인한 질적 저하가 다시 이용자들을 불법복제로 몰아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새 음반이 출시되면 페이크파일을 유통하고 해당 가수 및 음반과 관련 검색어를 금칙어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불법복제를 막고 있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개인간 정보공유(P2P) 사이트에는 이렇다 할 대응책이 없다"고 털어놨다.◇DRM 호환 시급하다
현재 DRM을 최소한의 저작권 보호장치로 마련했지만 최근 DRM이 오히려 불법음원시장을 키우는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DRM은 디지털로 된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로 음악 등 콘텐츠가 디지털 형태로 바뀜에 따라 나타나는 무분별한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DRM의 저작권 보호 기능은 대부분 공감하지만 음원마다 개별적인 DRM을 적용, 특정 DRM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기로만 해당 음원을 이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은 유료로 음악을 사고도 듣는 데 불편을 느끼게 된다.
전문가들은 불법음원 이용이 일상적이고 저작권 침해가 빈번한 현재 상황에서는 DRM 폐지보다 DRM 표준화작업이나 호환성을 논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문화관광부는 최근의 DRM 논란과 관련, DRM 표준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광부 문화산업국 저작권팀 관계자는 "DRM을 통해 불법복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DRM 표준화도 고려대상 중 하나"라고 말했다.
육소영 충남대 법대 교수는 최근 '디지털과 저작권'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기본적으로 음악산업이 불법 음원 판매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시장구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운로드, 저장 등을 위해 소비자가 사용하는 기계들간의 호환성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 변화가 최우선
기술적 부분 외에 저작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변화도 반드시 필요하다. 무형의 음원이라도 '이용하면 비용을 내야 한다'는 생각이 당연하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기훈 와이더댄 이사는 "우리나라 국민은 저작권에 대해 '생각 따로 행동 따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며 "특히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정책연구팀의 최명기 팀장은 "온라인 음악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저작권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로교통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를 알 수 없듯이 저작권 역시 필요성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래야 급속도로 팽창하는 디지털 시대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청소년 저작권 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위원회는 문화관광부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청소년 저작권 교육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저작권 연구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 연구학교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교육청 소속 15개 초·중학교가 지정됐으며 각 연구학교는 3월부터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의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효과적인 저작권 교육방법 및 교육자료를 연구·개발해 운영보고회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최 팀장은 "저작권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저작권의 기초개념과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등을 교육하고 학교 중심의 효율적인 저작권 교육방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지수기자 l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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