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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쇠고기 발언에 농림부 '비상'

위생조건 개정절차 3~4개월내 끝낼 수도



노무현 대통령의 "합리적 쇠고기 개방" 발언으로 주무부처인 농림부에 비상이 걸렸다.

더구나 박홍수 장관은 한미FTA 체결 직전까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을 무조건 수용하진 않는다"며 이 문제에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여온터라, 향후 농림부의 입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 대통령 '쇠고기 합리적 개방' 약속

한미FTA가 타결된 지난 3일 밤, 노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쇠고기 검역 문제와 관련,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를 통해 한국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 협상에 있어서 OIE의 권고를 존중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 기간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으로 확인해 주었다"고 밝혔다.

쇠고기 검역 문제가 분명히 FTA와는 별개지만, FTA 타결을 위해 쇠고기 검역의 '합리적' 처리를 미국측에 약속한 사실을 대통령 본인이 직접 공개한 것이다.

지난달 29일의 이 같은 정상간 통화는 실제로 이번 FTA 협상의 가장 큰 난제였던 쇠고기 문제를 풀면서 전체 협상의 타결을 이끌어낸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제 공은 농림부로 넘어갔다. 약속한 것은 대통령이지만,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무 차원에서 이행하는 것은 농림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 농림부 "부담스럽다"

일단 공식적으로 농림부는 대통령의 약속 내용과 농림부의 입장에 큰 차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 농림부 관계자는 "개방하겠다거나 일정을 못박아 준 것이 아니라 다만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므로 대통령의 말씀은 그동안 농림부가 미국측에 주장한 바와 같다"며 "일종의 '립서비스'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미국이 오는 5월 넷째주 OIE 총회에서 '광우병 통제국 등급' 최종 판정을 받고 우리측에 갈비 등 뼈를 포함한 쇠고기 전면 개방을 요구하더라도, 농림부는 8단계에 걸친 자체 조사 과정을 거쳐 위생조건 개정을 논의하면 그만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 FTA 협상 과정에서 상대국에게 한 약속이고, 쇠고기 문제에 협상의 사활을 걸었던 미국이 이 약속에 물러났다는 점에서 농림부가 실제로 대통령이 말한 '합리적 수준과 기간'을 단순한 외교적 표현으로 해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다른 농림부 관계자는 "솔직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 지난해 불과 수 ㎜ 크기의 뼛조각을 이유로 수십t의 미국산 쇠고기 전량을 돌려보냈던 농림부의 과감하고 독자적 행동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더구나 대통령이 "OIE의 기준을 존중하겠다"고까지 밝힌만큼, 농림부가 OIE의 미국에 대한 광우병 위험 등급 판정을 가벼운 '참고'용 정도로 넘길 가능성도 더욱 희박해졌다.

박 장관은 지난달 2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OIE 판정은 고려 사항이지 구속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위생조건 개정 빨라질 듯

그렇다면 농림부는 대통령의 말에 따라 어떻게 '합리적'으로 행동할까.

미국이 오는 5월 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해올 경우 수입국의 권리로 보장된 8단계의 '수입 위험 분석(import risk analysis)'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수입허용 가능성 검토-수출국에 가축위생 설문서 송부-답변서 검토-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수입허용여부 결정-수출국과 동물 또는 축산물 수입위생조건안 협의-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등 8개 절차를 이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수입국의 의지에 따라 상당 부분 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 '뼈를 제외한 살코기'라는 위생조건 체결 과정에서 이미 이 8단계를 걸쳐 자료 등을 충분히 수집한 만큼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위생조건 체결 당시에는 이 절차를 모두 마치는데 무려 1년여의 시간을 걸렸고, 미국이 협상 막판 우리나라의 자체 위험평가 일정을 문서화하라고까지 요구한 것도 우리가 평가 절차를 이유로 오랜기간 사실상 쇠고기 '금수' 상황을 유지할 것을 염려해서다.

관계자는 "앞으로 나올 OIE의 판정 결과, 분석 내용, 다른 나라가 이에 대해 제기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절차를 진행해야하므로 위험 평가에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예상할 수 없다"면서도 "위생조건 개정에 따른 국내 입안예고 기간만 최소 20일이므로 모든 절차를 1~2월내 끝내기는 물리적으로 어렵겠지만, 빨리 진행한다면 3~4개월 정도는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5월말 미국이 위생조건 개정을 공식 요청하고, 3~4개월안에 우리의 8개 위험 평가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이르면 충분히 올해 안에 미국산 갈비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서울=연합뉴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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