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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E 판정나와도 미 갈비 수입의무 없다"

민변 한미FTA 대책위 송기호 변호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막판 협상에서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 검역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남은 가운데,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 대해 '광우병 통제국' 등급을 확정해도 통상법상 우리가 '뼈 포함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 위생조건을 바꿔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변 한미FTA 대책위원회 송기호 변호사는 1일 한미FTA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하얏트 호텔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 변호사는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 협정을 보면, 'OIE 기준을 이유로 회원국이 자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적정 보호 수준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며 "따라서 5월 OIE가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판정하면 현행 수입위생조건(뼈 제외한 살코기만)을 바꿔야한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같은 위생검역 협정 3조는 'WTO 회원국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더 높은 위생 기준을 설정할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WTO 회원국이 OIE 광우병 위생기준을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WTO 위생검역 판례도 'OIE 기준이 원칙이고 나머지 더 엄격한 위생조건은 예외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OIE 광우병 등급 판정이 '기준'으로서조차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만약 한미FTA를 통해 우리가 미국에 뼈있는 쇠고기를 수입키로 약속한다면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 즉 '자국민 건강.생명에 관한 적정 보호수준'을 한 단계 낮추겠다고 미국에 약속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그는 주장했다.

또 이는 지난해 1월 '뼈 없는 살코기'라는 위생조건 합의 당시 농림부가 밟았던 8단계 자체 위험 평가결과가 잘못됐다고 자인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협상장 안에서 미국측은 오는 5월 자국에 대한 OIE 총회의 '광우병 통제국 등급' 판정을 기정 사실화하고, 이 등급에 맞춰 '뼈 포함한 쇠고기'에 대한 향후 수입 절차와 일정을 우리측에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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