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性)전환자들의 모임인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는 성별을 바꾸기위한 호적정정 신청서를 다음달 특정일에 동시다발적으로 법원에 내겠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연대는 "많은 성전환자들이 호적정정신청 절차를 모르거나 용기가 없어 호적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며 "혼자 고민하는 성전환자들이 이번 집단신청 운동으로 힘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작년 10월 `성환자의성별변경등에관한특별법'이 발의돼 국회 법제사위에 계류중인데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집단신청을 계기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연대는 31일 서울에서 호적정정신청 설명회를 열고, 집단신청의 의미와 정정신청 절차 및 필요한 서류를 알려준 뒤 구체적인 신청 일자와 방법을 함께 정할 계획이다.
이 단체는 대법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혼인 경력이 있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지 않은 사람, 미성년자 등은 성별을 고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이에 상관없이 신청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들은 대법원 사무처리지침과 관련해 작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인권연대는 성전환자들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31일 설명회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홈페이지(www.gendering.org)에 적힌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