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참외.수박.딸기 등도 유통 과정에서 원산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농림부는 지난해 3월 29일 개정 고시한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참외.수박.딸기.복숭아.자두 등 18개 품목 농산물과 빵.미강유.당면.카레 등 90개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이 새로 시작된다고 28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하면 '농산물품질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허위표시의 경우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아예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 방법과 판정 기준 등도 일부 바뀌어 가공품의 원료가 모두 국산일 경우 '원료원산지'라는 표기로 간단히 국산임을 밝힐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김치의 경우 배추와 양념 모두 국산이라도 배추(국산), 마늘(국산) 등의 식으로 표기했으나 이제 '원료원산지(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 기준도 강화해 포장 표면적이 3천㎠을 넘을 경우 글자 크기가 20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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