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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지원병 `18개월 이내' 추가 복무

국방부 `병역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저하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시행하는 유급지원병의 추가 복무기간을 `18개월 이내'로 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6일 유급지원병의 추가 복무기간을 `18개월 이내'로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유급지원병제는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예상되는 전투.기술분야 및 첨단 장비운용 분야 숙련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서 의무복무를 끝낸 병사들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 해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연장복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방부는 유급지원병 가운데 분대장, 레이더병, 정비병 등 전투.기술분야 숙련병은 의무복무 만료 후 6∼18개월간 추가 복무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차기전차나 K-9 자주포, KDX-II 구축함, 방공포병 등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에 대해서는 일대 전부터 유급지원병으로 선발해 의무복무 후 18개월 이내의 추가 복무를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2008년부터 2천 명의 유급지원병을 시범운영한 뒤 매년 1천∼1천500명씩을 늘려 2020년 이후에는 전투.기술분야 1만명,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 3만명 등 총 4만 명 규모의 유급지원병을 운용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lkw77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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