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맞춤형' 농정의 기본 토대가 될 '농가등록제'가 시행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현행 품목별 가격 보전 방식의 직접지불제(직불제)가 농가별 소득보전 방식으로 전환된다.
지난 2004년 수립된 농업.농촌종합대책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전업농 지원과 농식품 산업 육성 등에 초점을 맞춰 수정되고 이를 뒷받침할 119조 투.융자사업 규모도 늘어난다.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07년도 농림부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과 국민참여단에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농림부는 등록 프로그램 개발을 6월까지 마쳐 올해 하반기부터 농가 등록제를 시범 실시하고 2009년 전체 농가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가 등록제는 개별 농가의 경영주체나 소득 규모, 주소득원 등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정부는 농업의 규모화,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 자료를 바탕으로 농가유형별로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펼치게 된다.
예를 들어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전업농이나 중소농에 대해서는 직불제 확충을 통한 소득 안정이나 영농 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반면, 개방 등에 적응하기 어려운 고령농의 경우 지원의 초점이 생계 걱정 없는 은퇴, 노후 생활안정 등 '복지' 대책에 맞춰진다.
대표적 농가 소득 안정책인 직접지불제(직불제) 역시 농가등록제와 맞물려 개편이 추진된다. 현행 직불제의 경우 농업인이 아닌 토지소유자가 혜택을 받거나 영농 규모가 클수록 혜택이 집중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농림부는 우선 올해 외국 사례와 농가소득 현황을 분석, 바람직한 직불제 모델을 개발하고 2009년 농가등록제 본격 시행 시점에 맞춰 밭.과수 농사와 축산 등을 포괄하는 보다 체계화된 직불제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개편은 기본적으로 현행 품목별 가격차 보전 방식을 농가별 소득차 보전으로 전환, 도시근로자 가구 보다 많은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자유무역협정(WTO) 규정상 축소가 필요한 과수 소득보전 직불제 등은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에 흡수하고 농가등록제 시행 이후 고령농과 취미.부업농은 쌀 소득보전 직불제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고령농 은퇴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폐업이나 전업을 원하는 농업인에게 조기은퇴직불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난 2004년 한.칠레 FTA를 계기로 마련된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 사업도 한미FTA 체결 등 추가 개방과 지난 3년간의 실적 평가를 반영, 규모가 커지고 우선 순위도 조정된다.
신규 농업인력 육성, 전업농의 규모화.경영안정 지원, 고령농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농업구조 개선 분야와 농식품 산업 및 친환경농업 육성, 안전관리 강화 사업 등에 대한 투.융자는 늘어나지만, 취미농.부업농에 대한 지원이나 생산과잉을 유발할 수 있는 생산 인프라 구축 투자 사업 투.융자는 축소된다.
이같은 조정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농촌기본법은 식품.농업.농촌기본법으로 개정되고 FTA이행특별법도 손질된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현재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칠레 FTA 피해 보상 차원에서 과수 농가 지원에 사용되고 있는 1조2천억원의 'FTA 이행지원 기금'도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식품산업과 종자산업을 집중 지원한다.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 수입과 식품산업진흥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2008년 이후 해외 한식당 국가인증제 도입도 준비한다.
'2015년 세계 5위권 종자 강국'을 목표로 올해안에 '농업유전자원 보전.관리.이용법'을 제정,국내 농업유전자원 관리와 국외 반출 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계최고 수준의 고추.배추 품종 개발을 위한 분자육종 연구에 20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연합뉴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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