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한미 고위급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실질적 수입 재개를 위해 뼛조각이 발견된 박스만 반송.폐기하는 '부분 반송' 방침을 미국측에 전달했지만, 실제로 교역이 재개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또 이번 협의에서 미국은 현행 위생조건을 고쳐 뼛조각이 포함된 쇠고기도 수입하고, 오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 등급이 나오면 즉시 뼈를 포함한 모든 쇠고기를 전면 개방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길 축산국장은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 지난 5~6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 농업분야 고위급 협의 결과를 설명했다.
이 국장은 우선 '부분 반송' 시행과 관련, "위생조건을 위반한 '해당 수입쇠고기(the exported beef)'를 전량 반송 또는 폐기하는 규정은 국제거래상 통상적으로 샘플검사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우리처럼 전수 검사를 시행하면서도 전량 반송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그동안의 미국측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번 기술협의와 마찬가지로 부분 반송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은 '그 정도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뼛조각 문제가 안전성 문제냐 품질 문제냐를 포함한 전체 검역 문제를 놓고 양국이 합의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향후 부분 반송 시행에 따른 쇠고기 교역 재개 절차와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대사관에 우리측의 부분 반송 조치 내용을 통보해 미국에 알리도록 했다"며 "실제로 물건이 들어올지 장담할 수 없고, 언제쯤 들어올 지도 예상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미국측은 이번 협의에서 뼛조각이 발견되더라도 수입에 지장이 없도록 현행 수입위생조건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국은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미국 광우병 위험 등급 판정 이후 조치와 관련해서도 큰 의견 차이를 보였다.
우리측은 미국이 등급 판정을 받으면 양국간 기술협의를 포함한 합리적 절차에 따라 위험평가를 실시, 수입 위생조건을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미국은 평가 결과가 나오는대로 즉시 OIE 규정상의 평가등급별 수입조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림부는 우리가 검역을 빌미로 쇠고기 교역을 방해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미국측에 전달하는 차원에서 부분 반송과 함께 뼛조각이 발견되도 해당 작업장에 대한 잠정 선적 중단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지난해 뼛조각 검출로 수출 선적이 중단된 작업장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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