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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간 총리대행은 심각한 위헌소지"

박찬종 전 의원, 노대통령 개헌 시안 강경 비판

정부의 개헌추진단이 8일 오전 10시 개헌 시안을 발표했다. 이미 언론에 예고된 대로,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연임제, 대선과 총선 시기의 일치, 그리고 논란이 예상되는 대통령 궐위 시 후임자 선출방식은, 잔여임기 1년 이상인 경우는 직선제로, 1년 미만인 경우는 총리 대행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빅뉴스에서는 이에 대해 박찬종 전 의원과 긴급 인터뷰를 가졌다. 박 전 의원은 현역 변호사이며, 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당시 제 1야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대표 간사를 맡았고, 노대통령이 개헌안 추진을 발표하자, 연이은 비판글을 각 매체에 기고하기도 했다.

문) 정부의 개헌 시안이 발표되었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짚어달라.

- 역시 예상대로, 정부통령제를 제외한 채, 4년 연임제를 도입하다보니, 대통령 궐위 시 후임자 선출에서 심각한 위헌 요소가 개입되고 말았다.

문)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 잔여임기 1년 이상과 1년 미만이라는 자의적 기준에 따라, 후임자 선출방식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대체 무슨 기준으로 3년과 1년을 나누었는가? 또한 잔여임기 1년 이상인 경우, 똑같이 직선제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인데, 임기가 단축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더구나 이론적으로는 1년에 두 번의 대선을 치러야 하는 경우도 있다.

문) 잔여임기 1년 미만인 경우 총리가 대행하는 안은 어떤가?

-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국민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87년 개헌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1년 간 대통령직을 수행할 후임자가, 국민의 선택이 아닌, 대통령이 찍은 총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직선제 정신을 어긴 것이다.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할 권리를 박탈한 셈이다.

문) 총리가 1년 간 대통령직을 대행할 경우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 궐위 시 총리가 대행하며 60일 안에 재선거를 치루도록 되어있다. 이는 대통령 뿐 아니라 대부분의 공직의 경우, ‘대행’이라는 것은 후임자를 선출하는 것에 한정하여 주업무를 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번 개헌안은 최대 1년 간 총리가 대행직을 맡을 수 있게 되어있으므로, 단순한 후임자 선출 이상의 통치의 역할을 떠맡게 된다. 현재와 같이 한미FTA, 북핵 등 국가적 주요사안이 있을 때, 대행자가 이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겠는가? 사실 상 국정공백이 우려되는 사안이다.

문) 총리가 대통령직을 대행하며 적극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도 있지 않은가?

-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벌어진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자가, 완전히 대통령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문) 총리 대행의 역할이 차기 대선에 변수가 될 수도 있는가?

- 고건 전 총리의 예를 들어보면, 고 전 총리는 노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대행을 하며, 전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더구나 그는 대행직을 그만둔 뒤에도 여전히 대선주자 1위 자리를 오랫동안 지켰다. 국민들은 고건 전 총리를 노무현 정부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본 것이다. 이를 근거로 추론해보면, 3년 간 국정을 엉망으로 만든 대통령이 비 정치권에서 새로운 총리를 선임한 뒤, 사임하면, 차기 대선 때, 국민들은 심판할 대상을 잃게 된다. 총리가 대행하는 정권은 지난 3년 간 실정한 정권과 다르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 역시 민주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문) 일반적으로 법률에 위헌 소지가 있을 때는 헌법을 근거로 한다. 헌법에 위헌 조항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 글쎄, 그런 경우를 좀처럼 볼 수 없어, 고민을 해봐야겠다.

문) 이러한 위헌적 개헌안이 제출된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가?

- 대선과 총선의 시기를 맞추는 것은 헌법 정신과 크게 관련이 없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의 근본 정신인 직선제를 무너뜨리게 된 게 이유이다. 물론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정략적 목적으로 정.부통령제 없이 무작정 4년 중임제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문) 4년 연임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 미국에서 성공했다고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그리고 현 노무현 정권의 예를 생각해보자. 연임이 가능했다면, 임기 말년에 그 얼마나 혼탁한 선거를 조장했겠는가? 오히려 단임제를 더 강화해 임기를 6년으로 하고, 국회의원 임기를 3년으로 줄여, 중간선거를 치를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권력집중을 막기 위해 정.부통령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문) 개헌 시안이 발표되고, 공청회를 거쳐 발의를 할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는가?

- 한나라당 등에서는 어차피 개헌안 저지선을 확보했으므로, 어떤 개헌안이 제출되든 부결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상황은 간단치 않다. 헌법을 수호해야할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헌법 정신을 훼손시킨 개헌안을 제출했다. 지금까지는 올바른 개헌안이지만 시기가 아니라는 여론이 다수였는데, 막상 제출된 개헌안은 그 자체로 개악이다. 개헌을 둘러썬 논쟁의 성격이 크게 바뀌며, 노대통령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문)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이번 주 내에, 헌법 정신에 맞춰 개헌 시안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다음주 안에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개헌시안의 위헌성을 알리는 활동을 시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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